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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 요건과 채무불이행 인정 기준 — 대법원 판단

2014다22722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도, 그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돼야만 이행거절(채무불이행)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독촉·통지는 위법한 이행거절이 아니며, 묵시적(암묵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행거절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명백한 의사표시 #손해배상청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이행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야만 이행거절(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음이 위법하다고 평가될 때만 이행거절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이행거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은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 성립을 위해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이행거절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거절이 인정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에 따르면 이행거절이 인정될 경우 신의성실 원칙상 이행기 전에도 최고 없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4. 묵시적(암묵적) 계약변경이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가 권리의 실질적 변경 의사를 분명히 했을 때에만 묵시적 합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단순한 행정절차나 시혜적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권리·의무 변경의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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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판시사항】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공2007하, 162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은평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7. 선고 2013나2031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그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교회건물 부지인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7번을 공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교회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3. 13.부터 2009. 3. 23.까지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14번 중 각 일부 토지에 관한 매수인들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그 나머지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종교용지 14번을 매매대금 1,850,12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85,012,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체결 후 6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후 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정산을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제4조, 제9조, 제13조), 원고가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가 30일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편 쌍방 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2호, 제6항, 제7항).
 ⁠(3)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9. 4. 초순경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에 종교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가 2009. 4. 28.경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을 종교용지 7번 인근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09. 12.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2. 8. 피고에게 원고의 민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기관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게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5) 이후 은평구청장은 2010. 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종교용지 7번 인근에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는 내용과 참고사항으로 종교용지 14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향후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였고, 2010. 7. 15.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6) 피고는 2010. 7. 23. 은평구청으로부터 종교용지 14번을 어린이도서관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고나서, 2010. 9. 7. 매매목적물을 신설 종교용지 6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는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2010. 12. 28. 원고에게 재차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 10. 대체부지에 관한 계약추진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1. 3. 16. 원고에게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사항이 없고 신설 종교용지 6번도 폐지된 종교용지 6번의 계획부지일 뿐 종교용지 14번의 대체부지가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재차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8) 이후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은평구청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종교용지 14번을 공립유치원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협조 요청과 그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종교시설 설치반대 및 유치원 설립 요청 등의 상황이 이어졌으나, 피고는 2012. 4. 5. 은평구청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종교용지 14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부지매입 의사가 있어야만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로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9) 이어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최고기간이 경과한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10) 이후 원고가 2012. 6. 18. 제1심법원에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을 신설 종교용지 6번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매매대금을 정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한 반면, 피고는 2013. 1.경 종교용지 14번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원고는 2013. 2.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취지로 종전 청구내용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에 관한 원고의 변경 요청이 있었고,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2010. 6.경 종교용지 계획변경(안) 공람에서 대체부지로서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고 협의를 통하여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원고의 잔금지급 이행을 유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2013. 1.경까지도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가 있었던 2012. 6.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행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②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무시한 채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기화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통지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고도 확정적으로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위약금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매매목적물 변경 요청 과정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피고가 그 잔금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 독촉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라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대체부지를 신설하거나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피고가 진행한 일부 절차들은 민원 발생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과 원고의 요구를 감안한 시혜적 조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올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의 법적인 지위에 불안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매매목적물의 용도변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원고의 잔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소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인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이행거절로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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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722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도, 그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돼야만 이행거절(채무불이행)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독촉·통지는 위법한 이행거절이 아니며, 묵시적(암묵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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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이행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야만 이행거절(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명백한 의사를 표시했음이 위법하다고 평가될 때만 이행거절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이행거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은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 성립을 위해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이행거절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거절이 인정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에 따르면 이행거절이 인정될 경우 신의성실 원칙상 이행기 전에도 최고 없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4. 묵시적(암묵적) 계약변경이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가 권리의 실질적 변경 의사를 분명히 했을 때에만 묵시적 합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7225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단순한 행정절차나 시혜적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권리·의무 변경의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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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판시사항】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공2007하, 162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은평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7. 선고 2013나2031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그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교회건물 부지인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7번을 공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교회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3. 13.부터 2009. 3. 23.까지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14번 중 각 일부 토지에 관한 매수인들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그 나머지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종교용지 14번을 매매대금 1,850,12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85,012,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체결 후 6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후 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정산을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제4조, 제9조, 제13조), 원고가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가 30일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편 쌍방 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2호, 제6항, 제7항).
 ⁠(3)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9. 4. 초순경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에 종교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가 2009. 4. 28.경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을 종교용지 7번 인근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09. 12.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2. 8. 피고에게 원고의 민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기관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게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5) 이후 은평구청장은 2010. 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종교용지 7번 인근에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는 내용과 참고사항으로 종교용지 14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향후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용지 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였고, 2010. 7. 15.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6) 피고는 2010. 7. 23. 은평구청으로부터 종교용지 14번을 어린이도서관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고나서, 2010. 9. 7. 매매목적물을 신설 종교용지 6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는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2010. 12. 28. 원고에게 재차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 10. 대체부지에 관한 계약추진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1. 3. 16. 원고에게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사항이 없고 신설 종교용지 6번도 폐지된 종교용지 6번의 계획부지일 뿐 종교용지 14번의 대체부지가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재차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였다.
 ⁠(8) 이후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은평구청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종교용지 14번을 공립유치원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협조 요청과 그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종교시설 설치반대 및 유치원 설립 요청 등의 상황이 이어졌으나, 피고는 2012. 4. 5. 은평구청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종교용지 14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부지매입 의사가 있어야만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로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9) 이어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잔금지급 독촉 및 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최고기간이 경과한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10) 이후 원고가 2012. 6. 18. 제1심법원에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을 신설 종교용지 6번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매매대금을 정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한 반면, 피고는 2013. 1.경 종교용지 14번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원고는 2013. 2.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취지로 종전 청구내용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매목적물인 종교용지 14번에 관한 원고의 변경 요청이 있었고,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2010. 6.경 종교용지 계획변경(안) 공람에서 대체부지로서 종교용지 6번을 신설하고 협의를 통하여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원고의 잔금지급 이행을 유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2013. 1.경까지도 종교용지 14번의 용도변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가 있었던 2012. 6.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행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②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무시한 채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기화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통지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고도 확정적으로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위약금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매매목적물 변경 요청 과정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피고가 그 잔금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 독촉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라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대체부지를 신설하거나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피고가 진행한 일부 절차들은 민원 발생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과 원고의 요구를 감안한 시혜적 조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올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의 법적인 지위에 불안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매매목적물의 용도변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원고의 잔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소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인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이행거절로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