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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화재 손해책임 인정 기준

2013다61602
판결 요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라면,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해야 하며, 화재의 다른 원인이나 원인 불명이어도 하자가 확산 등에 기여했다면 손해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화책임에서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때만 해당하며,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은 사실심재량이 적용됩니다.
#공작물 책임 #화재 손해배상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확산 #손해배상액 경감
질의 응답
1. 화재 발생 시 공작물 하자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손해 발생은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한 원인에 불과해도 손해발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화재가 공작물 하자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발생했거나 원인이 불분명할 때도 공작물 하자가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화재의 원인이 다른 사유이거나 불분명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났으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됐다면,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라 보아 손해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3. 실화책임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가 있을 때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약간의 주의만 있어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이를 만연히 간과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4. 공작물 하자 책임에서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 판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은 사실심이 사건 사정 전반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재량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판단에 맡겨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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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0. 선고 2012나22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등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건물에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765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소외 1, 2가 입은 손해의 각 50%로 경감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경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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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라면,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해야 하며, 화재의 다른 원인이나 원인 불명이어도 하자가 확산 등에 기여했다면 손해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화책임에서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때만 해당하며,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은 사실심재량이 적용됩니다.
#공작물 책임 #화재 손해배상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확산 #손해배상액 경감
질의 응답
1. 화재 발생 시 공작물 하자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손해 발생은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한 원인에 불과해도 손해발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화재가 공작물 하자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발생했거나 원인이 불분명할 때도 공작물 하자가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화재의 원인이 다른 사유이거나 불분명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났으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됐다면,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라 보아 손해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3. 실화책임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가 있을 때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약간의 주의만 있어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이를 만연히 간과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4. 공작물 하자 책임에서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 판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은 사실심이 사건 사정 전반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재량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손해배상액 경감 비율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판단에 맡겨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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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0. 선고 2012나22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등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건물에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765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소외 1, 2가 입은 손해의 각 50%로 경감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경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