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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와 양도소득세 등 신고 납세의무자 오인 여부

대법원 2018두56145
판결 요약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외형상 납세의무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어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아님을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기 #명의자 #양도소득자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이 오랜 기간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실제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45 판결은 부동산이 수십 년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접수되었다면 외관상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제 소득자 명의가 아닌 경우 과세 처분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45 판결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신고에 따라 오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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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2017누8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6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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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외형상 납세의무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어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아님을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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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이 오랜 기간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실제 양도소득자가 따로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45 판결은 부동산이 수십 년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접수되었다면 외관상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제 소득자 명의가 아닌 경우 과세 처분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145 판결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신고에 따라 오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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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2017누8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6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