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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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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299 판결]
피고인이 제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고 원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과 함께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거나, 추상적인 반성문 기재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검사
공익법무관 김환권
울산지법 2014. 3. 26. 선고 2014노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의견을 밝히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상소권회복결정에 의해 진행된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최후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의 인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진술과 심문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그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 및 소명자료를 수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거나, 추상적인 반성문의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의미가 자책의 표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의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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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김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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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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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의견을 밝히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상소권회복결정에 의해 진행된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최후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의 인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진술과 심문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그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 및 소명자료를 수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거나, 추상적인 반성문의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의미가 자책의 표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의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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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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