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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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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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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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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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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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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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08.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152,631,743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61,303,824원 등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81,149,880원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2. 피고에게, 상호 “○○○ 자연사박물관”, 사업장 주소 “○○ ○○군 ○○면 ○○리 ○○”, 업종 “문화서비스/박물관”으로 하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07. 10. 10.부터 2014. 12. 31.까지의 신고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실사업자(명의위장)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자연사박물관과 AAA 공연 및 BBB 공연장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면세수입금액으로, AAA 공연 및 BBB 공연의 관람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이후 2015. 4. 16.경 피고에게 위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변경연월일을 “2010. 1. 1.”로, 업종에 “서비스/공연”을 추가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당초 전액 면세수입금액 신고분에 대하여 과·면세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행적 행정지도로 원고의 사업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 내지 계고를 하여 원고에게 알린 후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5. 4. 16.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AAA공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관람객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법적근거 없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면세사업자인 원고를 과·면세사업자로 전환시킨 후 2010. 1. 1.자로 소급시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점, 원고는 ○○○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박물관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10. 12.부터 2015. 6. 30.까지 사업을 해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BBB공연은 BBB 단장인 박○○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여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징수처분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5. 4. 16.경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당초 전액 면세수입금액 신고분에 대하여 과·면세로 구분하여 과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BBB공연은 BBB 단장인 박○○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AAA들은 박물관에 등록된 주된 재화의 공급품목임에도 피고가 위 AAA들을 박물관 품목에서 제외하여 주된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또는 주된 재화공급의 부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7년부터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AAA 공연 및 BBB 공연을 해 왔는데, 자연사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AAA 공연 및 BBB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해 온 사실, 게잡이AAA 등이 박물관의 소장품 목록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사박물관, AAA 공연장, BBB 공연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게잡이AAA, 민물 악어 등과 달리 별도로 훈련시킨 AAA들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연은 순수한 박물관 시설로 볼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2001. 11. 1. 개업하여 원고와 같은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 공연 및 BBB 공연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만에 하나 원고의 AAA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AAA 공연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과세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지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기간의 매출세액 합계 152,631,743원에서 매입세액 합계 334,131,623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181,149,88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81,149,880원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10항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5. 4. 16.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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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세연도및기분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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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0년 2기분 |
금27,066,557원 |
금15,617,632원 |
금42,684,5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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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1년 1기분 |
금14,726,407원 |
금7,697,492원 |
금22,423,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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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1년 2기분 |
금22,089,611원 |
금10,326,892원 |
금32,41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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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2년 1기분 |
금15,270,895원 |
금6,305,351원 |
금21,576,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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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2년 2기분 |
금22,906,343원 |
금8,193,598원 |
금31,099,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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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3년 1기분 |
금20,228,772원 |
금5,935,120원 |
금26,163,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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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3년 2기분 |
금30,343,158원 |
금7,227,739원 |
금37,570,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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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금152,631,743원 |
금61,303,824원 |
금213,935,5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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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
│가산세 │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 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 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부가가치세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징수법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끝.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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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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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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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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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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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0. |
|
판 결 선 고 |
2016.12.08.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152,631,743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61,303,824원 등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81,149,880원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2. 피고에게, 상호 “○○○ 자연사박물관”, 사업장 주소 “○○ ○○군 ○○면 ○○리 ○○”, 업종 “문화서비스/박물관”으로 하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07. 10. 10.부터 2014. 12. 31.까지의 신고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실사업자(명의위장)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자연사박물관과 AAA 공연 및 BBB 공연장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면세수입금액으로, AAA 공연 및 BBB 공연의 관람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이후 2015. 4. 16.경 피고에게 위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변경연월일을 “2010. 1. 1.”로, 업종에 “서비스/공연”을 추가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당초 전액 면세수입금액 신고분에 대하여 과·면세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행적 행정지도로 원고의 사업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 내지 계고를 하여 원고에게 알린 후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5. 4. 16.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AAA공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관람객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법적근거 없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면세사업자인 원고를 과·면세사업자로 전환시킨 후 2010. 1. 1.자로 소급시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점, 원고는 ○○○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박물관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10. 12.부터 2015. 6. 30.까지 사업을 해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BBB공연은 BBB 단장인 박○○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여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징수처분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5. 4. 16.경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당초 전액 면세수입금액 신고분에 대하여 과·면세로 구분하여 과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BBB공연은 BBB 단장인 박○○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AAA들은 박물관에 등록된 주된 재화의 공급품목임에도 피고가 위 AAA들을 박물관 품목에서 제외하여 주된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또는 주된 재화공급의 부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7년부터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AAA 공연 및 BBB 공연을 해 왔는데, 자연사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AAA 공연 및 BBB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해 온 사실, 게잡이AAA 등이 박물관의 소장품 목록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사박물관, AAA 공연장, BBB 공연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게잡이AAA, 민물 악어 등과 달리 별도로 훈련시킨 AAA들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연은 순수한 박물관 시설로 볼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2001. 11. 1. 개업하여 원고와 같은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 공연 및 BBB 공연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만에 하나 원고의 AAA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AAA 공연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과세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지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기간의 매출세액 합계 152,631,743원에서 매입세액 합계 334,131,623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181,149,88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81,149,880원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10항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5. 4. 16.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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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세연도및기분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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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0년 2기분 |
금27,066,557원 |
금15,617,632원 |
금42,684,5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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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1년 1기분 |
금14,726,407원 |
금7,697,492원 |
금22,423,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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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1년 2기분 |
금22,089,611원 |
금10,326,892원 |
금32,41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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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2년 1기분 |
금15,270,895원 |
금6,305,351원 |
금21,576,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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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2년 2기분 |
금22,906,343원 |
금8,193,598원 |
금31,099,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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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3년 1기분 |
금20,228,772원 |
금5,935,120원 |
금26,163,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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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3년 2기분 |
금30,343,158원 |
금7,227,739원 |
금37,570,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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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금152,631,743원 |
금61,303,824원 |
금213,935,5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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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
│가산세 │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 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 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부가가치세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징수법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끝.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