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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 인식과 가산세 부과 한도 쟁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해, 실제 공급사실 인지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러나 가산세가 한도 내 부과된 점을 들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가산세 #한도 #실제 공급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거래처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공급자 명의 불일치를 몰랐다고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판결 요지는, 공급자 명의 불일치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이 없으나 일부는 주의의무 미이행으로 판단, 가산세 한도 내 부과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 가산세 부과가 한도를 초과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가산세가 법정 한도 내로 부과된 경우 별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은 경우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가 한도 내였으므로 원고의 소취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자의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사실 및 주의의무 이행을 법원이 인정하면 세금계산서 명의 불일치를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해 일부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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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판결내용

판결없음

상세내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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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 인식과 가산세 부과 한도 쟁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해, 실제 공급사실 인지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러나 가산세가 한도 내 부과된 점을 들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 #가산세 #한도 #실제 공급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거래처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공급자 명의 불일치를 몰랐다고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판결 요지는, 공급자 명의 불일치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이 없으나 일부는 주의의무 미이행으로 판단, 가산세 한도 내 부과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 가산세 부과가 한도를 초과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가산세가 법정 한도 내로 부과된 경우 별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은 경우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가 한도 내였으므로 원고의 소취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자의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사실 및 주의의무 이행을 법원이 인정하면 세금계산서 명의 불일치를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해 일부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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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판결내용

판결없음

상세내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