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나이트클럽 웨이터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3누1650
판결 요약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매출액의 비율로 받는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여야만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됩니다.
#나이트클럽 #웨이터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나이트클럽 웨이터에게 월급 대신 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650 판결은 사업주가 매출액 비율로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원은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종업원 봉사료로 과세표준 제외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어야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650 판결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지급된 금액만이 종업원 봉사료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650 판결은 소득세 원천징수나 급여 지급형태만으로 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한 후 사업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받는 금원은 이를 종업원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고AA 2. 고BB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구합398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6.

판 결 선 고

2014. 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CC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은 원고들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으로 고객을 직접 유치 · 관리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통하여 생활하는 독립사업자이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 판매액과 봉사료를 구분 · 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고객들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할 봉사료를 대신 수령한 후 이를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웨이터들의 위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봉사료 금액은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원고들 주장의 위 봉사료를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

 (2) 현금매출액 추계의 위법

 (가) 추계조사 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결산서류들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작성 · 신고하여 왔고 일일매출계산서는 필수 서류도 아니므로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단서의 추계조사 방식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나) 추계조사 방법의 부당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에 대한 추계조사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

 1) 주류매출액 관련

 원고들은 2007년도 1분기부터 2009년도 2분기까지 FF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였고,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맥주 1병당 가격 및 수량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격을 낮추거나 병수를 늘려 매출액을 추계하였다

 2) 특안주 판매 관련

 특안주 판매 추계를 위한 자료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

 3) 일반안주 판매 관련

 안주를 주문하지 않는 고객이 적지 않고, 특안주 판매 수량에 관한 추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일반안주 판매 추계조사도 부당하다.

 4) 룸대여료 및 이벤트 비용 관련

 고객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룸을 대여하여 줄 경우 고객들로부터 받는 룸대여료(1회 OOOO원)는 룸 이용에 대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이고, 이벤트로 제공한 주류 및 경품 비용 역시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위법

 피고는 분기별 매출누락액을 일률적으로 월별로 나눈 뒤 해당 월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증가분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과세이다.

 (4) 절차상 하자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들 역시 5년 여 동안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그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유흥,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웨이터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신용차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액(주대와 봉사료의 합계)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30%로 일정하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손님들은 신용차드, 현금 등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자신들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들에게 직접 '팁'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원고들로부터 별도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고 자유롭게 근무일과 휴무일을 지정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그날그날 근무한 웨이터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를 수령하였다는 웨이터들의 확인서명을 그때그때 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봉사료지급대장(갑 제7호증의 1, 2, 3)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웨이터들이 같은 날 수령한 봉사료가 모두 같은 금액으로 나타나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봉사료 상당의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하는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DD의 증언, 제1심 증인 문EE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차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원고들이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그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갑 제17,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문EE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각 웨이터별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가 그 중 일정 비율(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30%, 당심 증인 김DD의 증언에 따르면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사업장 매출로 입금한다는 것으로 웨이터별로 봉사료가 통일할 수는 없는 점, ③ 고객들이 때에는 그들에게 '팁'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비록 전표상에 그 항목이 구분하여 기재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봉사료는 주류대금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한 후 사업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받는 금원은 이를 종업원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여(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참조), 이 사건 봉사료를 두고 고객이 사업자의 물품이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매출액 추계의 위법 여부

 (가) 추계조사 사유의 존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 7. 15.부터 2011. 8. 19.까지 원고 고BB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누락분을 추계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추계조사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납세자가 제출한 회계서류를 토대로 세무사가 이를 집계 · 신고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신고가 실제 장부를 반영하였다거나 정당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매일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일매출 결산을 하여 왔음에도 대전지방국세청에 그 원시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 중 주류 매입처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세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매출세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 서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여 추계조사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추계조사 방식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계조사 방법의 부당 여부

 1) 주류매출액 관련

 살피건대, ① 을 제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들 및 그 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장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들에 나타난 주류매입량, 일일테이블 점유 수, 특안주판매량, 룸사용료 등을 토대로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특히 주류매출액은 거래처에서 공급한 주류의 병수에 판매가격을 곱한 후 여성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량 해당액을 공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매출액 추계방식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원고들과 주류를 공급해주는 FF상사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음에도, FF상사와의 그와 같은 거래 여부 및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FF상사와의 거래 단가의 부당 산정으로 매입수량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 보유 자료와 피고측 보유 자료 사이에 FF상사가 공급한 주류의 박스 수량 및 병당 가격에 차이가 있긴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 공급된 주류의 병 수량은 동일하고, 그 병 수량을 토대로 주류매출액을 추계한 것이므로 병당 단가의 정확성 여부는 이 사건 주류매출액 산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들은 사업장의 매출액은 웨이터들의 수입과 직결되므로 웨이터들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현금매출 누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웨이터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결제 금액 중 자신들의 몫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입금하고 있는바, 이미 웨이터들 몫이 공제된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 매출에서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주류매출액 추계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안주 판매 관련

 살피건대,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집한 룸 매출장부를 근거로 특안주 판매량을 집계하여 그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특히 룸 매출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2007년부터 2008년 6월 중순까지는 특안주 판매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안주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한 추계조사는 실제 원고들이 제출한 매출장부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해당하고 또한 그 근거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집계한 판매량이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일반안주 판매 관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온 남성 고객들이 이용한 테이블은 적어도 맥주 기본을 주문하게 되어 부수되는 기본안주 역시 판매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안주 판매량은 원고들로부터 입수한 매출장부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므로, 일반안주 판매액을 추계함에 있어 남성 고객의 테이블 수에서 특안주 판매 건수를 차감한 후 일반안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방식이 비합리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룸대여료 및 이벤트 비용 관련

 ① 룸대여료의 매출액 포함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 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룸대여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유흥 및 음주 등을 즐기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위 룸대여료 역시 위 각 규정에 서 말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벤트 비용 및 경품 제공 비용 공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 및 경품 제공 비용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벤트 및 경품으로 제공한 주류의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점, 원고들이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주류와 관련하여 제 출한 갑 제11호증의 이벤트현황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이벤트 및 경품 비용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8. 9. 25. 선고 2008두 11211 판결 참조).

 ③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의 분기별 매출누락액을 일률적으로 월별로 나누어 해당 월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피고의 산정 방법은 그 월별 매출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절차상 하자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먼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1. 7. 15.부터 2011. 8. 19.까지 약 한 달 여 동안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제출한 사실, 당초 예정된 조사기간의 말일은 2011. 8. 3.경까지였으나 원고들의 요청으로 2011. 8. 19.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동안 원고들의 세금신고 및 웨이터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반하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