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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야의 비오톱 1등급 지정, 개발제한이 곧 분리과세대상임야는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485
판결 요약
임야가 비오톱 1등급 등 도시계획조례로 개발이 제한된다고 해도, 분리과세대상 임야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한정적 규정에만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오톱 1등급 #임야 #종합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질의 응답
1.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임야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한 종류의 임야가 아니면 비오톱 1등급 등 지정만으로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판결은 도시계획조례상 비오톱 1등급 지정만으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분리과세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한정적으로 정한 것에 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네,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고 관련 증빙까지 갖추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판결은 관할구청 회신공문 및 기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발제한이 있는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법적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임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개발 제한만으로는 분리과세 원인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는 한정적 규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에 따른 임야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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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54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7. ○○시 ○○구 ○○동 산○○ 임야 15,446㎡ 중 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자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2012. 11.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8.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자연생태 보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제한되어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

항 제3호는 가 내지 마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라고 할 것인데, ①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02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서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5호 가목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102조 제5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도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야가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