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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의 체납실적 허위기재가 경력 허위공표에 해당하는지

2015도1022
판결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가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경우, 이는 후보자의 경력 허위공표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체납실적도 후보자의 실적으로 인식되어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후보자의 허위인식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체납실적 #허위경력 공표 #후보자 정보공개 #경력 허위기재
질의 응답
1. 공직선거 후보자의 체납실적 허위작성도 경력 허위공표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후보자의 체납실적도 경력에 해당하므로 허위로 작성·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경력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체납실적이 납세의무 이행의 준법정신, 도덕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으로서 '경력'에 해당하므로 허위기재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에 체납실적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실적은 납세의무 이행 관련 준법성·도덕성 등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의 실적으로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체납실적이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 후보자의 실적,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항이라 경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 인식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나, 명백한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허위사실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나, 미필적 고의도 성립 요건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를 경우 그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고, 자백의 객관적 합리성, 동기, 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자백 신빙성 여부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경위, 동기,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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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12항, 제64조 제1항, 제5항, 제65조 제8항 제3호,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공2011상, 790),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7. 선고 ⁠(창원)2014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군수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게 하면서, 그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면 중 ⁠‘체납실적’란에 피고인 및 그 직계존속의 체납액 누계 및 현 체납액을 허위로 게재·제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수사기관 또는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표 당시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공표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될 목적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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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22
판결 요약
공직선거 후보자가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경우, 이는 후보자의 경력 허위공표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체납실적도 후보자의 실적으로 인식되어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후보자의 허위인식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체납실적 #허위경력 공표 #후보자 정보공개 #경력 허위기재
질의 응답
1. 공직선거 후보자의 체납실적 허위작성도 경력 허위공표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후보자의 체납실적도 경력에 해당하므로 허위로 작성·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경력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체납실적이 납세의무 이행의 준법정신, 도덕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으로서 '경력'에 해당하므로 허위기재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에 체납실적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실적은 납세의무 이행 관련 준법성·도덕성 등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의 실적으로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체납실적이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 후보자의 실적,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항이라 경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 인식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나, 명백한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허위사실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나, 미필적 고의도 성립 요건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를 경우 그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고, 자백의 객관적 합리성, 동기, 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22 판결은 자백 신빙성 여부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경위, 동기,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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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12항, 제64조 제1항, 제5항, 제65조 제8항 제3호,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공2011상, 790),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7. 선고 ⁠(창원)2014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군수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게 하면서, 그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면 중 ⁠‘체납실적’란에 피고인 및 그 직계존속의 체납액 누계 및 현 체납액을 허위로 게재·제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수사기관 또는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표 당시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공표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될 목적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