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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이 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부가가치세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재화의 공급, 즉 분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근거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나요?
답변
네, 분양을 실제로 시작해야 사업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은 분양 등 실제 공급 행위가 있어야 사업개시일이 성립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 분양 전 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분양 전을 사업개시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은 본 사안에서 분양 개시 시점 전은 사업개시일이 아니므로, 그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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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26.

판 결 선 고

2019.10.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8. 4.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54,76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36,250원(가산세 포함)과 2017. 10. 13.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41,3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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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분양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이 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부가가치세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재화의 공급, 즉 분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근거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개시로 보지 않나요?
답변
네, 분양을 실제로 시작해야 사업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은 분양 등 실제 공급 행위가 있어야 사업개시일이 성립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 분양 전 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분양 전을 사업개시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은 본 사안에서 분양 개시 시점 전은 사업개시일이 아니므로, 그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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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26.

판 결 선 고

2019.10.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8. 4.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54,76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36,250원(가산세 포함)과 2017. 10. 13.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41,3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