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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추징금 산정 기준과 적용 방법

2021도1946
판결 요약
마약 추징금 산정범행유형별 가격기준으로 한다: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 교부는 소매가,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 적용이 타당하다. 압수·미회수·사용분을 각각 해당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다.
#마약 추징금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추징금 산정 #매매알선
질의 응답
1. 마약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매매 알선은 실제 거래가격, 교부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마약 추징금 산정 시 범행 유형별 가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압수된 마약이 일부이고, 나머지 미회수분이나 투약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압수되지 않은 미회수분·투약분·매도분 등도 위 기준에 따라 추징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압수 마약물에 대한 몰수 외에, 투약·매도·미회수분 가액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임의로 산정하면 문제될까요?
답변
추징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격 또는 판결이 인정한 방법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며, 자의적 추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적법한 증거 및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징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석은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1. 1. 20. 선고 2020노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매도하였으며, 일부는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압수된 필로폰 7.43g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투약, 매도, 무상 교부한 필로폰과 미회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를 추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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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추징금 산정 기준과 적용 방법

2021도1946
판결 요약
마약 추징금 산정범행유형별 가격기준으로 한다: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 교부는 소매가,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 적용이 타당하다. 압수·미회수·사용분을 각각 해당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다.
#마약 추징금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추징금 산정 #매매알선
질의 응답
1. 마약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매매 알선은 실제 거래가격, 교부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마약 추징금 산정 시 범행 유형별 가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압수된 마약이 일부이고, 나머지 미회수분이나 투약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네, 압수되지 않은 미회수분·투약분·매도분 등도 위 기준에 따라 추징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압수 마약물에 대한 몰수 외에, 투약·매도·미회수분 가액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임의로 산정하면 문제될까요?
답변
추징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격 또는 판결이 인정한 방법으로만 산정되어야 하며, 자의적 추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적법한 증거 및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징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석은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1. 1. 20. 선고 2020노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매도하였으며, 일부는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압수된 필로폰 7.43g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투약, 매도, 무상 교부한 필로폰과 미회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를 추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