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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 입증불충분시 납세자 책임 및 판정 기준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 요약
토목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자료 부족과 감정 불가가 인정되면, 공사비 증빙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목공사비 #입증책임 #세금소송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토목공사비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비·자료의 증빙 부족으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사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입증 실패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은 토목공사의 지출 시기가 오래되고, 규모·단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상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입증 책임은 납세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토목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비 규모, 단가, 지출시기 등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은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면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나요?
답변
자료의 부실·납세자가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 공제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을 줍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의 요지는 공사비 입증에 필요한 자료불비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6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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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 입증불충분시 납세자 책임 및 판정 기준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 요약
토목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자료 부족과 감정 불가가 인정되면, 공사비 증빙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목공사비 #입증책임 #세금소송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토목공사비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비·자료의 증빙 부족으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사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입증 실패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은 토목공사의 지출 시기가 오래되고, 규모·단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상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입증 책임은 납세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토목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비 규모, 단가, 지출시기 등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은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면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나요?
답변
자료의 부실·납세자가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 공제 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을 줍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의 요지는 공사비 입증에 필요한 자료불비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6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6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