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6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저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6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저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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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