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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위헌 주장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384
판결 요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상 원칙(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며,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위헌논란 #2021년 주택분 #2주택자
질의 응답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위헌인지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2021년 귀속 주택분 관련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소급입법금지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2주택자가 2021년 종부세 부과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본 판결에 따라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된 내용이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불복하려면 위헌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근거 법률이 위헌이 아니므로 위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에서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종부세 규정에 대해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경우, 동일한 쟁점은 법원에서 다시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93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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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위헌 주장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384
판결 요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상 원칙(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며,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위헌논란 #2021년 주택분 #2주택자
질의 응답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위헌인지요?
답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2021년 귀속 주택분 관련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소급입법금지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2주택자가 2021년 종부세 부과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본 판결에 따라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된 내용이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불복하려면 위헌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근거 법률이 위헌이 아니므로 위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에서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종부세 규정에 대해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경우, 동일한 쟁점은 법원에서 다시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93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