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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추정 시 증여·의사능력 판단과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728
판결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김AA)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원고가 치매 등 의사무능력간병비 대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의사무능력 인정 및 대가 지급이라는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을 유지.의사능력 부존재 및 간병비 대가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조.
#상속세 #사전증여 #의사능력 #치매 #간병비
질의 응답
1.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속세 과세대상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대가 지급 등 특별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예금 인출→타인에게 금전 지급 시 증여로 추정하나, 간병비 등 대가 지급임을 납세자가 입증 못 한 경우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치매 등) 주장으로 증여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지급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 치매 진단이나 간이정신상태검사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의사무능력 존재 주장자는 입증책임이 있고, 본건과 같이 추가 객관적 자료 없이 치매 진단만으로는 의사무능력·법률행위무효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피상속인 치매·한정후견 심판 기록이 있는데도 의사무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정후견 개시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금전지급 등 행위 무효(의사무능력)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기각·한정후견은 ‘능력 부족’ 취지이고, 의사능력은 각 법률행위별로 별도 판단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간병비 명목 주장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간병계약·시행사실·대가상당성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계약서 등 자료 부재, 고액·불규칙한 지급, 심판/소송 초기에 없는 주장 등을 근거로 대가 지급 주장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7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2019. ##. #.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4. 29.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납부할 세액을#,###,###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4.부터 2021. 11. 9.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 4.경부터 2017. 1.경까지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김AA에게 지급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22. 1. 4.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ㆍ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20##. 9. 11.부터 20##. 1. 2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김AA에게 이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치매 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6. 12. 15. CC가정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7.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하였고(20##느단####호), 이에 대해 항고심 법원은 2019. 8. 5.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제1심 결정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되, 항고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CC가정법원 20##브####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이라고 한다).

  2) 원고 이BB, 이CC, 이DD이 2019. 9. 18.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의 혼인은 혼인신고 당시인 20##. 7.경 피상속인에게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CC가정법원 20##드단#####호), 김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CC가정법원 20##르####호, 대법원 20##므####호, 이하 ⁠‘관련 혼인무효 사건’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 1. 7. CC지방법원에 김AA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20##. 4. 11.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김AA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 11. 24. 김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경료된 20##. 4. 11. 피상속인은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20##가단##호),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들과 김A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2022. 9. 23.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김AA에게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에 대해 20##. 6. 28.경 실시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간이정신상태검사’라고만 한다)에서 피상속인이 30점 만점 중 총 18점을 획득한 사실, 관련 혼인무효 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검자에게 정해진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반적 인지기능을 간이하게 파악하는 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16. 9. 11.부터 2017. 1. 24.경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상속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4) 관련 혼인무효 사건에서 혼인의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매매예약의 체결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김AA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은 20##. 7. 18.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 9. 11.부터 20##. 1. 24.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에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상속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둘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과 김AA가 일정 기간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거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상당히 고액인점, 지급 시기나 액수 역시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금원이 피상속인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3.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심판청구 및 소 제기시 이 사건 금원이 김AA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24. 4. 18.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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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추정 시 증여·의사능력 판단과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728
판결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김AA)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원고가 치매 등 의사무능력간병비 대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의사무능력 인정 및 대가 지급이라는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을 유지.의사능력 부존재 및 간병비 대가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조.
#상속세 #사전증여 #의사능력 #치매 #간병비
질의 응답
1.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속세 과세대상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대가 지급 등 특별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예금 인출→타인에게 금전 지급 시 증여로 추정하나, 간병비 등 대가 지급임을 납세자가 입증 못 한 경우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치매 등) 주장으로 증여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지급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 치매 진단이나 간이정신상태검사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의사무능력 존재 주장자는 입증책임이 있고, 본건과 같이 추가 객관적 자료 없이 치매 진단만으로는 의사무능력·법률행위무효 인정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피상속인 치매·한정후견 심판 기록이 있는데도 의사무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한정후견 개시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금전지급 등 행위 무효(의사무능력)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기각·한정후견은 ‘능력 부족’ 취지이고, 의사능력은 각 법률행위별로 별도 판단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간병비 명목 주장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간병계약·시행사실·대가상당성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판결은 계약서 등 자료 부재, 고액·불규칙한 지급, 심판/소송 초기에 없는 주장 등을 근거로 대가 지급 주장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7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2019. ##. #.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4. 29.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납부할 세액을#,###,###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4.부터 2021. 11. 9.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 4.경부터 2017. 1.경까지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김AA에게 지급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22. 1. 4.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ㆍ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20##. 9. 11.부터 20##. 1. 2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김AA에게 이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치매 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6. 12. 15. CC가정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7.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하였고(20##느단####호), 이에 대해 항고심 법원은 2019. 8. 5.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제1심 결정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되, 항고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CC가정법원 20##브####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이라고 한다).

  2) 원고 이BB, 이CC, 이DD이 2019. 9. 18.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의 혼인은 혼인신고 당시인 20##. 7.경 피상속인에게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CC가정법원 20##드단#####호), 김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CC가정법원 20##르####호, 대법원 20##므####호, 이하 ⁠‘관련 혼인무효 사건’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 1. 7. CC지방법원에 김AA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20##. 4. 11.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김AA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 11. 24. 김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경료된 20##. 4. 11. 피상속인은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20##가단##호),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들과 김A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2022. 9. 23.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김AA에게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에 대해 20##. 6. 28.경 실시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간이정신상태검사’라고만 한다)에서 피상속인이 30점 만점 중 총 18점을 획득한 사실, 관련 혼인무효 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검자에게 정해진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반적 인지기능을 간이하게 파악하는 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16. 9. 11.부터 2017. 1. 24.경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상속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4) 관련 혼인무효 사건에서 혼인의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매매예약의 체결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김AA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은 20##. 7. 18.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 9. 11.부터 20##. 1. 24.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에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상속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둘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과 김AA가 일정 기간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거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상당히 고액인점, 지급 시기나 액수 역시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금원이 피상속인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3.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심판청구 및 소 제기시 이 사건 금원이 김AA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24. 4. 18.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