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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관모욕·상관폭행 판단 기준과 요건

2015도1128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상해·협박·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며, 상관이 직무수행 중이 아닐 때도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공연성 없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형법 #상관모욕 #면전모욕 #군대 폭행 #상관 폭행죄
질의 응답
1. 군형법상 상관의 의미는 무엇이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어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서열자도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되어 관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48조, 제52조의2의 해석상 상관에 상위 계급자 및 서열자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관에 대한 폭행·상해·협박죄와 상관모욕죄의 판단에서 상관이 반드시 직무 중이어야만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관이 직무수행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할 때 공연성이 부족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 해석상 ‘면전 모욕’은 공연성 요건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형이 과하다)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인 경우에만 양형부당이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를 근거로 ‘그보다 가벼운 형’에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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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판시사항】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48조, 제52조의2, 제64조 제1항
[2] 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공1976, 9016) / ⁠[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희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상관에 대한 고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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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128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상해·협박·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며, 상관이 직무수행 중이 아닐 때도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공연성 없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형법 #상관모욕 #면전모욕 #군대 폭행 #상관 폭행죄
질의 응답
1. 군형법상 상관의 의미는 무엇이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어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서열자도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되어 관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48조, 제52조의2의 해석상 상관에 상위 계급자 및 서열자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관에 대한 폭행·상해·협박죄와 상관모욕죄의 판단에서 상관이 반드시 직무 중이어야만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관이 직무수행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할 때 공연성이 부족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 해석상 ‘면전 모욕’은 공연성 요건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형이 과하다)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인 경우에만 양형부당이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1286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를 근거로 ‘그보다 가벼운 형’에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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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판시사항】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48조, 제52조의2, 제64조 제1항
[2] 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공1976, 9016) / ⁠[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희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상관에 대한 고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