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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증여세 합병 해석 범위와 과세 기준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03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만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 합병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순 합병에 의한 주식 가치 상승만으로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시행령 확대 적용은 모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증세법 #합병 #합병에 따른 상장 #증여세 과세 #주식 가치 상승
질의 응답
1. 단순 합병으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합병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합병에 따른 상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판결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을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 합병만으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주식 가치 상승분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주식가치 전체 상승분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판결은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로 판단됨을 이유로, 그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합병’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은 단순 합병이 아니라 ‘합병에 의한 상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판결은 입법취지·체계, 관련 법률과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해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0503

원 고

박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3.

판 결 선 고

2017. 02.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9.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3. 7. 10.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미성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것,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주식회사 □□의 ⁠‘합병’이 있었을 것, ③ 원고들이 주식회사 □□의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그런데 위 ②항의 요건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단순한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에 의한 상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주식회사 □□는 주식회사 ▲▲▲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된 바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라고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하면서 제5항에서 단순히 그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주식가치 상승분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고, 이러한 위법․무효인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1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의미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을 비롯한 구 상증세법 관련규정의 내용들과 입법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던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같은 법 제41조의5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1999. 12. 28. 구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신설하여 상장에 따른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의 방법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2. 12. 18. 위 제41조의5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개별적 예시규정의 하나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속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상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합병에 의한 상장 포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위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시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인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② 구 상증세법 제38조에서 대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과 같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위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은 단순한 ⁠‘합병’ 일반을 증여세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법문 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되어 있어 ⁠‘합병’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주식 등의 합병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결국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이며, 위 조항에 함께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상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열거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보험사고의 발생 등은 모두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볼 수 있음에 반해 회사의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④ 구 상증세법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들을 보더라도, ⁠‘합병’을 과세계기로 포착하고 있는 것은 제38조(불공정비율에 따른 합병의 경우) 또는 제41조의5(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 정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세법률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라는 문언에만 의존하여 그 의미를 종전부터 위 제38조와 제41조의5로 과세해 오던 것 외에 추가로 ⁠‘합병 일반’으로까지 그 과세 외연을 더 넓힌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특히 현행 상증세법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체화(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현행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별도 조문으로 설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한 것)에 의하면, 종전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부분은 아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종전부터 ⁠‘합병’을 과세계기로 포착하고 있던 제38조 및 제41조의5의 규정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던 ⁠‘합병’은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⑥ 결국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제42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상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박CC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으나 주식회사 □□가 합병에 따라 상장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제12면 제20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 사이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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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증여세 합병 해석 범위와 과세 기준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03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만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 합병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순 합병에 의한 주식 가치 상승만으로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시행령 확대 적용은 모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증세법 #합병 #합병에 따른 상장 #증여세 과세 #주식 가치 상승
질의 응답
1. 단순 합병으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합병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합병에 따른 상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판결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을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 합병만으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주식 가치 상승분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주식가치 전체 상승분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판결은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로 판단됨을 이유로, 그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합병’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은 단순 합병이 아니라 ‘합병에 의한 상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판결은 입법취지·체계, 관련 법률과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해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0503

원 고

박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3.

판 결 선 고

2017. 02.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9.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3. 7. 10.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미성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것,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주식회사 □□의 ⁠‘합병’이 있었을 것, ③ 원고들이 주식회사 □□의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그런데 위 ②항의 요건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단순한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에 의한 상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주식회사 □□는 주식회사 ▲▲▲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된 바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라고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하면서 제5항에서 단순히 그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주식가치 상승분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고, 이러한 위법․무효인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1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의미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을 비롯한 구 상증세법 관련규정의 내용들과 입법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던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같은 법 제41조의5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1999. 12. 28. 구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신설하여 상장에 따른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의 방법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2. 12. 18. 위 제41조의5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개별적 예시규정의 하나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속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상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합병에 의한 상장 포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위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시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인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② 구 상증세법 제38조에서 대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과 같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위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은 단순한 ⁠‘합병’ 일반을 증여세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법문 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되어 있어 ⁠‘합병’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주식 등의 합병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결국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이며, 위 조항에 함께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상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열거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보험사고의 발생 등은 모두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볼 수 있음에 반해 회사의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④ 구 상증세법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들을 보더라도, ⁠‘합병’을 과세계기로 포착하고 있는 것은 제38조(불공정비율에 따른 합병의 경우) 또는 제41조의5(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 정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세법률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라는 문언에만 의존하여 그 의미를 종전부터 위 제38조와 제41조의5로 과세해 오던 것 외에 추가로 ⁠‘합병 일반’으로까지 그 과세 외연을 더 넓힌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특히 현행 상증세법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체화(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현행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별도 조문으로 설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한 것)에 의하면, 종전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부분은 아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종전부터 ⁠‘합병’을 과세계기로 포착하고 있던 제38조 및 제41조의5의 규정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던 ⁠‘합병’은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⑥ 결국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제42조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상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박CC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으나 주식회사 □□가 합병에 따라 상장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제12면 제20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 사이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