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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당연무효 여부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23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사실이 인정되고, 과세대상이 되는지 객관적 오인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대여 #과세처분 무효 #실질과세원칙 #과세오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 처분이 나왔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하게 과세대상이 아님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이상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전자적으로만 송달받아도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전자적으로 송달하여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은 전자송달 사실과 공인인증서 열람 사실을 근거로 송달 미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어긴 과세처분이 항상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은 실질적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위법이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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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한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은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체인 aa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26-92-&&&&&)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인 bb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26-92-*****, 이하 위 각 사업체를 ’이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외삼촌인 남cc이고, 원고는 위 남c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4. 9. 2.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발송되고, 원고가 2014. 9.3. 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외삼촌인 남cc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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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사실이 인정되고, 과세대상이 되는지 객관적 오인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대여 #과세처분 무효 #실질과세원칙 #과세오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 처분이 나왔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하게 과세대상이 아님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이상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전자적으로만 송달받아도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전자적으로 송달하여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은 전자송달 사실과 공인인증서 열람 사실을 근거로 송달 미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어긴 과세처분이 항상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은 실질적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위법이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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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한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은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체인 aa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26-92-&&&&&)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인 bb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26-92-*****, 이하 위 각 사업체를 ’이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외삼촌인 남cc이고, 원고는 위 남c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4. 9. 2.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발송되고, 원고가 2014. 9.3. 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외삼촌인 남cc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