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783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1. 26. |
판 결 선 고 |
2024. 3. 15. |
주 문
1. 피고는 ○○○에게 ○○ ○○군 ○○면 ○○리 ○○-○○ 목장용지 ○○사이에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ㅁㅁㅁ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7. 12. 6.인 73,029,63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ㅁㅁㅁ은 2003. 4. 25.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ㅁㅁ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7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783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1. 26. |
판 결 선 고 |
2024. 3. 15. |
주 문
1. 피고는 ○○○에게 ○○ ○○군 ○○면 ○○리 ○○-○○ 목장용지 ○○사이에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ㅁㅁㅁ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7. 12. 6.인 73,029,63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ㅁㅁㅁ은 2003. 4. 25.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ㅁㅁ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7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