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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만료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783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의무 이행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만료 시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사정이 없다면 시효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며, 말소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등기상 권리를 실체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판결은 채권의 실질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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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78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1. 26.

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

1. 피고는 ○○○에게 ○○ ○○군 ○○면 ○○리 ○○-○○ 목장용지 ○○사이에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ㅁㅁㅁ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7. 12. 6.인 73,029,63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ㅁㅁㅁ은 2003. 4. 25.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ㅁㅁ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7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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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의무 이행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만료 시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사정이 없다면 시효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며, 말소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등기상 권리를 실체에 맞게 정리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7832 판결은 채권의 실질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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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78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1. 26.

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

1. 피고는 ○○○에게 ○○ ○○군 ○○면 ○○리 ○○-○○ 목장용지 ○○사이에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ㅁㅁㅁ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7. 12. 6.인 73,029,63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ㅁㅁㅁ은 2003. 4. 25.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ㅁㅁ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7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