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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판결 요약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등기 말소 절차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에 불출석하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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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9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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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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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등기 말소 절차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에 불출석하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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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9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