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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시 유죄판결의 효력

2023도162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소급효 상실로 유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 위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결소급효 #형법 319조
질의 응답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법 조항이 위헌결정되면 이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적용 유죄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 시 이미 확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사건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 법조로 기소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결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소급 효력 상실하면 즉시 무죄입니까?
답변
그 조항에 의한 유죄판결은 폐기되고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됩니다. 자동 무죄가 아닌, 환송 후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모텔 객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훈태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제출기간이 지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텔 102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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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시 유죄판결의 효력

2023도162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소급효 상실로 유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 위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결소급효 #형법 319조
질의 응답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법 조항이 위헌결정되면 이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적용 유죄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 시 이미 확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사건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 법조로 기소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결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소급 효력 상실하면 즉시 무죄입니까?
답변
그 조항에 의한 유죄판결은 폐기되고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됩니다. 자동 무죄가 아닌, 환송 후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모텔 객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훈태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제출기간이 지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텔 102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