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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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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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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9. 3. |
|
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9. 29. 1/2 지분권자인 이AA, 이BB으로부터 분할 전 SS시 GG면 DD리 산#-# 임야 20,727㎡, DD리 산#-# 임야 32,99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AA은 19##. 1. 13.자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을 원인으로 망 이CC의 지분을, 이BB은 20##. 5. 23.자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을 원인으로 망 이DD의 지분을 각 이전받았다.
다.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20. 4. 29. 박AA에게 산#-#, 산#-##, 산#-#, 산#-## 임야 면적 합계 40,4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원을 적용하여 2022. 11. 8.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신청과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박AA의 중개로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인에게 ###,###,###원, 망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 ###,###,###원 합계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총액 ###,###,###원, 계약금 ###,###,###원(계약 당시 지급), 중도금 ###,###,###원(20##. 9. 15. 지급), 잔금 ###,###,###원(20##. 9. 29. 지급), 계약일 20##. 9. 7. 매도인 이AA(막도장 날인), 매수인 김AA”으로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망 이CC(이AA의 부)의 채권자인 박AA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가 박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AA에게 ###,###,###원, 박AA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박AA이 망 이CC에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박AA의 배우자 김AA에게 20##. 9. 29. ###,###,###원, 20##. 9. 11. ###,###,###원을 이체하였으나,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 9. 11.의 이체내역을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AA과 이BB의 공동소유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의 계약금을 이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을 망 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만 지급하였다면 결국 이BB에게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것이 된다. 이AA은 세무 조사 당시 이BB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BB이 이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마) 원고는 박AA의 망 이CC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원이어서 박AA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원리금을 ###,###,###원으로 산출한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이AA, 이BB은 피고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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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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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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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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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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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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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9. 29. 1/2 지분권자인 이AA, 이BB으로부터 분할 전 SS시 GG면 DD리 산#-# 임야 20,727㎡, DD리 산#-# 임야 32,99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AA은 19##. 1. 13.자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을 원인으로 망 이CC의 지분을, 이BB은 20##. 5. 23.자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을 원인으로 망 이DD의 지분을 각 이전받았다.
다.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20. 4. 29. 박AA에게 산#-#, 산#-##, 산#-#, 산#-## 임야 면적 합계 40,4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원을 적용하여 2022. 11. 8.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신청과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박AA의 중개로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인에게 ###,###,###원, 망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 ###,###,###원 합계 ###,###,###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총액 ###,###,###원, 계약금 ###,###,###원(계약 당시 지급), 중도금 ###,###,###원(20##. 9. 15. 지급), 잔금 ###,###,###원(20##. 9. 29. 지급), 계약일 20##. 9. 7. 매도인 이AA(막도장 날인), 매수인 김AA”으로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망 이CC(이AA의 부)의 채권자인 박AA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가 박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AA에게 ###,###,###원, 박AA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박AA이 망 이CC에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박AA의 배우자 김AA에게 20##. 9. 29. ###,###,###원, 20##. 9. 11. ###,###,###원을 이체하였으나,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 9. 11.의 이체내역을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AA과 이BB의 공동소유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의 계약금을 이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을 망 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만 지급하였다면 결국 이BB에게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것이 된다. 이AA은 세무 조사 당시 이BB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BB이 이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마) 원고는 박AA의 망 이CC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원이어서 박AA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원리금을 ###,###,###원으로 산출한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이AA, 이BB은 피고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