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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시 경매분할 판결 주요 판단 및 항소기각 사례

2022나6447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공유물분할 청구에 있어 경매분할 방식과 지분별 분배를 명시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항소인(공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분할 #지분분배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 청구 시 경매에 부쳐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분할은 공유물분할 청구 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479 판결은 경매분할 및 지분별 분배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심도 이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사유가 없으면 기각되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추가적 근거가 없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479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47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변론종결】

2023. 8. 18.

【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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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시 경매분할 판결 주요 판단 및 항소기각 사례

2022나6447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공유물분할 청구에 있어 경매분할 방식과 지분별 분배를 명시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항소인(공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분할 #지분분배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 청구 시 경매에 부쳐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분할은 공유물분할 청구 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479 판결은 경매분할 및 지분별 분배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심도 이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어떤 사유가 없으면 기각되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추가적 근거가 없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479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47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변론종결】

2023. 8. 18.

【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