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2023. 8. 18.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2023. 8. 18.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