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2283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5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한 ○○시 ○○동 ○○-○○ 주유소용지 2,8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위 같은 동 ○○-○○ 전 5,87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 ○○지구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2018. 11.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2019. 1. 2. 수용개시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4.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자 소외 공사는 2018. 12. 31.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9. 1. 4. 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연월을 2018. 12.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 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4,752,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3.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는 보상금액을 6,593,300,000원, 2부동산에 대하여는 4,562,647,650원으로 이의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30. 이의재결에 의한 수용보상금 추가수령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29. 원고의 보상금액을 1부동산에 대해 6,753,600,000원, 2부동산에 대해 4,655,703,000원으로 하여 결국 253,355,350원 상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1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1. 3. 31. 이 사건 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8. 10. 원고가 제출한 실지취득가액 증빙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기각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24,972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1. 10. 25. 이 사건 1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5. 17.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2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모두 수용 개시일인 2019. 1. 2.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9. 1. 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2. 6. 2.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세액의 변동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2차 경정’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차. 원고는 2022. 8. 5. 피고의 위 2차 경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2. 5.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 4, 5, 6, 7, 9, 12, 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2. 원고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세액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5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경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만 2019년 귀속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시기를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7조의 재결의 범위를 벗어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8. 12. 4. 대금을 청산하였다가 이후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것이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8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9년으로 양도시기를 변경한 이 사건 2차 경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등), 과세처분과 같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행하는 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으로, 그 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송달의 하자는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와 송달은 있으되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송달은 있으되 그 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로 보아야 하나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내부적 결의)가 외부적으로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2283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5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한 ○○시 ○○동 ○○-○○ 주유소용지 2,8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위 같은 동 ○○-○○ 전 5,87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 ○○지구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2018. 11.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2019. 1. 2. 수용개시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4.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자 소외 공사는 2018. 12. 31.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9. 1. 4. 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연월을 2018. 12.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 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4,752,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3.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는 보상금액을 6,593,300,000원, 2부동산에 대하여는 4,562,647,650원으로 이의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30. 이의재결에 의한 수용보상금 추가수령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29. 원고의 보상금액을 1부동산에 대해 6,753,600,000원, 2부동산에 대해 4,655,703,000원으로 하여 결국 253,355,350원 상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1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1. 3. 31. 이 사건 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8. 10. 원고가 제출한 실지취득가액 증빙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기각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24,972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1. 10. 25. 이 사건 1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5. 17.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2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모두 수용 개시일인 2019. 1. 2.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9. 1. 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2. 6. 2.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세액의 변동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2차 경정’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차. 원고는 2022. 8. 5. 피고의 위 2차 경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2. 5.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 4, 5, 6, 7, 9, 12, 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2. 원고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세액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5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경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만 2019년 귀속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시기를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7조의 재결의 범위를 벗어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8. 12. 4. 대금을 청산하였다가 이후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것이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8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9년으로 양도시기를 변경한 이 사건 2차 경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등), 과세처분과 같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행하는 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으로, 그 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송달의 하자는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와 송달은 있으되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송달은 있으되 그 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로 보아야 하나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내부적 결의)가 외부적으로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