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상증자 주식 인수가액 평가와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판결 요약
회사 유상증자 시 인수가액이 일반적 거래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가 증명도 부족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기간 내 가공매출 증거가 없으면 원고의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주식평가 #시가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증여세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인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판결은 유상증자 인수가액이 시가라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기간 내 회사에 가공매출이 포함되었다면 주식가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평가기간 내에 가공매출이 증명되지 않는 한 주식가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판결은 평가기간 내 가공매출 포함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회사 과거의 가공거래 의심만으로 주식평가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의심만으로는 주식가액 산정 방법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실질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판결은 공소시효 도과 전 거래에도 가공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구합5021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O,OOO원, OOO,OOO,OOO원,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 3, 6행의 ⁠“OOO,OOO,OOO원)”의 ⁠“)”를 각 삭제한다.

○ 제3쪽 제6행 ⁠“2013. 1. 11.”을 ⁠“2013. 1. 7.”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가공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OO, 재무이사 김OO, 상무 이OO이 2007.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OOOOOO 주식회사의 거래 상대방에 이 사건 회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의 가공 거래내역은 2007. 7. 25. O,OOO,OOO원, 2009. 1. 30. OOO,OOO,OOO원, 2009. 4. 1. OOO,OOO,OOO원, 2009. 7. 24. OOO,OOO,OOO원, 2011. 3. 7. OO,OOO,OOO원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간내의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가공매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공소시효의 도과로 기소가 되지 않았을 뿐 그 이전 거래도 가공거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