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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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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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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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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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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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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구합502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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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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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O,OOO원, OOO,OOO,OOO원,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 3, 6행의 “OOO,OOO,OOO원)”의 “)”를 각 삭제한다.
○ 제3쪽 제6행 “2013. 1. 11.”을 “2013. 1. 7.”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가공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OO, 재무이사 김OO, 상무 이OO이 2007.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OOOOOO 주식회사의 거래 상대방에 이 사건 회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의 가공 거래내역은 2007. 7. 25. O,OOO,OOO원, 2009. 1. 30. OOO,OOO,OOO원, 2009. 4. 1. OOO,OOO,OOO원, 2009. 7. 24. OOO,OOO,OOO원, 2011. 3. 7. OO,OOO,OOO원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간내의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가공매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공소시효의 도과로 기소가 되지 않았을 뿐 그 이전 거래도 가공거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