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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회피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무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판결 요약
국세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모두 말소 절차를 명하였습니다.
#국세체납 #근저당권 허위설정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 회피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을 피하려고 재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사건은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모두를 취소·말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으며, 근저당권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판결은 허위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나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이루어졌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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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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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회피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무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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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모두 말소 절차를 명하였습니다.
#국세체납 #근저당권 허위설정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 회피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을 피하려고 재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사건은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모두를 취소·말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으며, 근저당권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판결은 허위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나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이루어졌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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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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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