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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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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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