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3. |
판 결 선 고 |
2024.6.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피고를 포함한 민원 부서에 원본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는데 회신이 지체되는 바람에 90일이 경과한 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3. |
판 결 선 고 |
2024.6.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피고를 포함한 민원 부서에 원본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는데 회신이 지체되는 바람에 90일이 경과한 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