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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임대와 매매 목적 구분 및 종합소득세 논점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한 뒤 매매를 위해 임시 임대를 한 경우, 임대업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임대사업 #매매목적 #임시임대 #소득금액산정
질의 응답
1. 주택을 신축한 뒤 매매 전까지 임대했을 때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매각 전까지 임시 임대하였더라도 임대사업 목적의 신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은 판매 목적의 신축 주택을 임시 임대한 행위는 임대업 목적 신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사업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및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은 판매 목적 임시 임대의 경우 추계결정 방식의 소득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 목적 신축과 판매 목적 신축의 세법상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세법상 임대사업 목적 신축이면 임대소득 중심, 판매 목적 신축이면 매매소득 중심의 세무 처리가 적용되어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 요지와 붙임 내용을 종합하면 임대사업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소득구분 및 산정 근거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 439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2019누2405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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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임대와 매매 목적 구분 및 종합소득세 논점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한 뒤 매매를 위해 임시 임대를 한 경우, 임대업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임대사업 #매매목적 #임시임대 #소득금액산정
질의 응답
1. 주택을 신축한 뒤 매매 전까지 임대했을 때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매각 전까지 임시 임대하였더라도 임대사업 목적의 신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은 판매 목적의 신축 주택을 임시 임대한 행위는 임대업 목적 신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사업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및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은 판매 목적 임시 임대의 경우 추계결정 방식의 소득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 목적 신축과 판매 목적 신축의 세법상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세법상 임대사업 목적 신축이면 임대소득 중심, 판매 목적 신축이면 매매소득 중심의 세무 처리가 적용되어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 요지와 붙임 내용을 종합하면 임대사업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소득구분 및 산정 근거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 439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2019누2405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3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