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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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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9330 판결]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乙이 甲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乙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9조(현행 제3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창희 외 3인
서울고법 2013. 7. 12. 선고 2013노4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수익의 귀속주체를 잘못 인정하거나 법인격 부인 또는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1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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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9조(현행 제3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창희 외 3인
서울고법 2013. 7. 12. 선고 2013노4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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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수익의 귀속주체를 잘못 인정하거나 법인격 부인 또는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1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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