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기간 감경 재량남용 여부

2012두18660
판결 요약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기간을 정하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이 감경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인데 8개월로 잘못 보고 영업정지를 한 처분을 위법한 재량행사로 보아 취소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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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영업정지기간 감경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잘못 보아 감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60 판결은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감경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8660).
2. 행정청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보아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기준 미달 기간 산정이 잘못되어 실제보다 길게 인정되고, 그 결과 감경 고려 없이 과중한 영업정지기간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60 판결은 원고의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를 8개월로 보고 영업정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내용으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8660).
3.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할 때 행정청의 재량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감경 사유를 무시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감경을 전혀 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60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개별 사유별로 정하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 여지를 둔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8660).
4. 건설업체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경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록기준 미달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감경 사유가 존재함을 밝히고, 행정청이 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잘못 이해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60 판결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이를 8개월로 본 행정청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기간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업체가 실제 미달기간 및 위반 양상 등 구체적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감경 사유 존재와 재량권 남용을 다투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1866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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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판시사항】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석정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7. 19. 선고 2012누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그 미달기간을 8개월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