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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선고형이 정범보다 무거워도 위법인가

2015도840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종범의 형은 법정형에서 정범보다 감경되어야 할 뿐, 실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아도 형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판사 재량에 따라 정범보다 종범의 선고형이 더 무거운 경우가 생겨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종범 선고형 #종범 법정형 감경 #형법 제32조 #정범 종범 비교 #형사처벌 선고
질의 응답
1. 종범에게 선고된 형이 정범보다 무거우면 위법인가요?
답변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408 판결은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할 뿐 선고형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종범의 법정형을 정범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일 뿐, 실제 선고형까지 항상 더 가볍게 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408 판결은 종범에 대한 ‘감경’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의미라 판시하였습니다.
3. 종범 선고형이 정범과 같거나 높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법원이 정범과 종범의 책임의 경중 등을 재량으로 판단하여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408 판결은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재량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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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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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의 의미 및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아무런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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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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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선고형 #종범 법정형 감경 #형법 제32조 #정범 종범 비교 #형사처벌 선고
질의 응답
1. 종범에게 선고된 형이 정범보다 무거우면 위법인가요?
답변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408 판결은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할 뿐 선고형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종범의 법정형을 정범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일 뿐, 실제 선고형까지 항상 더 가볍게 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408 판결은 종범에 대한 ‘감경’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의미라 판시하였습니다.
3. 종범 선고형이 정범과 같거나 높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법원이 정범과 종범의 책임의 경중 등을 재량으로 판단하여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408 판결은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재량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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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의 의미 및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아무런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