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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겸용 건물 1층 사용 실질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 요약
1층이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상가였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사용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1주택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주거 입증 #상가
질의 응답
1. 주택과 상가가 겸용된 건물에서 1층 일부를 주거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층 일부의 주거 사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1층의 일부를 임시 숙식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상가와 주택 겸용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에 '주택, 점포' 등재만으로는 실제 주거 사용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사용관계가 우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건축물대장의 용도 표기만으로 주거 사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층을 주거 및 점포로 임대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목적물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다는 점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주거 사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실제 용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1층 일부가 임시 숙식 장소로 사용된 경우, 주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구조, 기능, 시설 등 실제 주거 목적의 사용 사실과 해당 면적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가림막, 군용침대 등 임시 숙식만으로는 주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실제 주거 시설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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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원 고

송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0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2가 202-2 대 40.6㎡, 201-4 대 49.3㎡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김AA, 박AA, 오AA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1층 71.17㎡ 중 이발소 부분32.775㎡(202-2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1층 중 나머지 건강원 부분 38.395㎡(201-4 부분)은 원고를 제외한 3인의 소유로, 2층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아래 표 참조).

나. 이 사건 겸용주택은 OO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2007. 6. 7. 말소되었고, 원고와 김AA 외 2인은 2011. 9. 22.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노AA 외 1인에게 22억 2,600만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겸용주택의 원고 소유 전체 면적 46.95㎡ 중 2층 14.175㎡와 1층 이발소 면적의 1/2인 16.3875㎡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1층의 1/2인 16.3895㎡+2층 14.175㎡)이 상가면적(1층의 1/2인 16.3875㎡)보다 크다며 주택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조사 결과 이 사건 겸용주택 중 1층은 모두 상가로, 2층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9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을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원고 소유의 1층 이발소는 소외 유AA이 임차하여 ⁠‘OO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건축물 대장상 1층의 용도가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고, 유AA과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목적물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그 중 1/2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1층 면적 전체가 상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유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임차하여 이사건 겸용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OO이발소’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합산하여 약 25년 정도이다.

[1층 OO이발소의 철거 당시 구조에 대해]

살림은 전혀 할 공간도 없고 방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만약 내가 살림을 했으면 보상을 더 받았을 겁니다. ⁠(1층 및 2층의 구조에 대하여 기억하는 대로 그림 작성하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오른 쪽 부분 19㎡(6평)에서 OO이발소를 2009년 개발 관련하여 퇴거하기 전까지 25년여간 운영하였으며, 이발소 내부에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고, 경기도 시흥에서 출퇴근하였습니다. 왼쪽 11평 정도에는 OO건강원(김BB)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도면입니다.

2) 유AA은 1997. 9. 1. OO시 OO동로 452(OO동 1874-1) OO아파트 101동 803호에, 2007. 8. 17. OO시 OO구 OO대로 1269(OO동 307) OO아파트 108동 408호에, 2010. 6. 21. 전북 OO군 OO면 OO길 6-1(OO리 167)에 각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

3) 유AA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또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〇 2012. 6. 서면질의서

〇 2012. 6. 12.자 확인서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을 20년 넘게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반절(1/2)는 이발관으로 쓰고, 반절(1/2)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숙식과 근무를 하였으며, 집이 먼 관계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만 자택에 갔었습니다.

〇 2012. 11. 7.자 확인서

4)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영업에 관한 보상 외에 주거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1층 목조, 세멘부럭조 주택, 점포」로 되어있었으나(현재 건물철거로 말소), OO구청에서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5, 6-1, 6-2, 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일부가 주거에 공하여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유AA의 진술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② 설사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이발소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발소 내부에 따로 벽은 없고 가림막으로 영업장과 주거 공간을 가려놓았으며, 수도시설이 된 싱크대, 군용침대, 소형냉장고 등을 놓고 생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임시로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용도로 보일 뿐 이러한 정도의 공간을 두고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1층의 1/2에 달하는지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겸용주택의 1층이 ⁠‘주택, 점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구청에서는 1층에 관하여 전체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와 유A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이 1층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를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1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⑤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적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A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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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겸용 건물 1층 사용 실질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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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1층이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상가였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사용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1주택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주거 입증 #상가
질의 응답
1. 주택과 상가가 겸용된 건물에서 1층 일부를 주거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층 일부의 주거 사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1층의 일부를 임시 숙식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상가와 주택 겸용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에 '주택, 점포' 등재만으로는 실제 주거 사용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사용관계가 우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건축물대장의 용도 표기만으로 주거 사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층을 주거 및 점포로 임대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목적물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다는 점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주거 사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실제 용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1층 일부가 임시 숙식 장소로 사용된 경우, 주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구조, 기능, 시설 등 실제 주거 목적의 사용 사실과 해당 면적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은 가림막, 군용침대 등 임시 숙식만으로는 주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실제 주거 시설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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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원 고

송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0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2가 202-2 대 40.6㎡, 201-4 대 49.3㎡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김AA, 박AA, 오AA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1층 71.17㎡ 중 이발소 부분32.775㎡(202-2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1층 중 나머지 건강원 부분 38.395㎡(201-4 부분)은 원고를 제외한 3인의 소유로, 2층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아래 표 참조).

나. 이 사건 겸용주택은 OO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2007. 6. 7. 말소되었고, 원고와 김AA 외 2인은 2011. 9. 22.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노AA 외 1인에게 22억 2,600만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겸용주택의 원고 소유 전체 면적 46.95㎡ 중 2층 14.175㎡와 1층 이발소 면적의 1/2인 16.3875㎡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1층의 1/2인 16.3895㎡+2층 14.175㎡)이 상가면적(1층의 1/2인 16.3875㎡)보다 크다며 주택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조사 결과 이 사건 겸용주택 중 1층은 모두 상가로, 2층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9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을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원고 소유의 1층 이발소는 소외 유AA이 임차하여 ⁠‘OO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건축물 대장상 1층의 용도가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고, 유AA과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목적물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그 중 1/2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1층 면적 전체가 상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유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임차하여 이사건 겸용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OO이발소’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합산하여 약 25년 정도이다.

[1층 OO이발소의 철거 당시 구조에 대해]

살림은 전혀 할 공간도 없고 방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만약 내가 살림을 했으면 보상을 더 받았을 겁니다. ⁠(1층 및 2층의 구조에 대하여 기억하는 대로 그림 작성하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오른 쪽 부분 19㎡(6평)에서 OO이발소를 2009년 개발 관련하여 퇴거하기 전까지 25년여간 운영하였으며, 이발소 내부에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고, 경기도 시흥에서 출퇴근하였습니다. 왼쪽 11평 정도에는 OO건강원(김BB)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도면입니다.

2) 유AA은 1997. 9. 1. OO시 OO동로 452(OO동 1874-1) OO아파트 101동 803호에, 2007. 8. 17. OO시 OO구 OO대로 1269(OO동 307) OO아파트 108동 408호에, 2010. 6. 21. 전북 OO군 OO면 OO길 6-1(OO리 167)에 각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

3) 유AA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또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〇 2012. 6. 서면질의서

〇 2012. 6. 12.자 확인서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을 20년 넘게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반절(1/2)는 이발관으로 쓰고, 반절(1/2)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숙식과 근무를 하였으며, 집이 먼 관계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만 자택에 갔었습니다.

〇 2012. 11. 7.자 확인서

4)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영업에 관한 보상 외에 주거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1층 목조, 세멘부럭조 주택, 점포」로 되어있었으나(현재 건물철거로 말소), OO구청에서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5, 6-1, 6-2, 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일부가 주거에 공하여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유AA의 진술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② 설사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이발소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발소 내부에 따로 벽은 없고 가림막으로 영업장과 주거 공간을 가려놓았으며, 수도시설이 된 싱크대, 군용침대, 소형냉장고 등을 놓고 생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임시로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용도로 보일 뿐 이러한 정도의 공간을 두고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1층의 1/2에 달하는지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겸용주택의 1층이 ⁠‘주택, 점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구청에서는 1층에 관하여 전체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와 유A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이 1층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를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1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⑤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적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A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