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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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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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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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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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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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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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0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2가 202-2 대 40.6㎡, 201-4 대 49.3㎡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김AA, 박AA, 오AA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1층 71.17㎡ 중 이발소 부분32.775㎡(202-2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1층 중 나머지 건강원 부분 38.395㎡(201-4 부분)은 원고를 제외한 3인의 소유로, 2층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아래 표 참조).
나. 이 사건 겸용주택은 OO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2007. 6. 7. 말소되었고, 원고와 김AA 외 2인은 2011. 9. 22.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노AA 외 1인에게 22억 2,600만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겸용주택의 원고 소유 전체 면적 46.95㎡ 중 2층 14.175㎡와 1층 이발소 면적의 1/2인 16.3875㎡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1층의 1/2인 16.3895㎡+2층 14.175㎡)이 상가면적(1층의 1/2인 16.3875㎡)보다 크다며 주택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조사 결과 이 사건 겸용주택 중 1층은 모두 상가로, 2층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9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을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원고 소유의 1층 이발소는 소외 유AA이 임차하여 ‘OO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건축물 대장상 1층의 용도가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고, 유AA과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목적물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그 중 1/2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1층 면적 전체가 상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유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임차하여 이사건 겸용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OO이발소’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합산하여 약 25년 정도이다.
[1층 OO이발소의 철거 당시 구조에 대해]
살림은 전혀 할 공간도 없고 방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만약 내가 살림을 했으면 보상을 더 받았을 겁니다. (1층 및 2층의 구조에 대하여 기억하는 대로 그림 작성하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오른 쪽 부분 19㎡(6평)에서 OO이발소를 2009년 개발 관련하여 퇴거하기 전까지 25년여간 운영하였으며, 이발소 내부에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고, 경기도 시흥에서 출퇴근하였습니다. 왼쪽 11평 정도에는 OO건강원(김BB)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도면입니다.
2) 유AA은 1997. 9. 1. OO시 OO동로 452(OO동 1874-1) OO아파트 101동 803호에, 2007. 8. 17. OO시 OO구 OO대로 1269(OO동 307) OO아파트 108동 408호에, 2010. 6. 21. 전북 OO군 OO면 OO길 6-1(OO리 167)에 각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
3) 유AA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또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〇 2012. 6. 서면질의서
〇 2012. 6. 12.자 확인서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을 20년 넘게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반절(1/2)는 이발관으로 쓰고, 반절(1/2)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숙식과 근무를 하였으며, 집이 먼 관계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만 자택에 갔었습니다.
〇 2012. 11. 7.자 확인서
4)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영업에 관한 보상 외에 주거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1층 목조, 세멘부럭조 주택, 점포」로 되어있었으나(현재 건물철거로 말소), OO구청에서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5, 6-1, 6-2, 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일부가 주거에 공하여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유AA의 진술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② 설사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이발소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발소 내부에 따로 벽은 없고 가림막으로 영업장과 주거 공간을 가려놓았으며, 수도시설이 된 싱크대, 군용침대, 소형냉장고 등을 놓고 생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임시로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용도로 보일 뿐 이러한 정도의 공간을 두고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1층의 1/2에 달하는지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겸용주택의 1층이 ‘주택, 점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구청에서는 1층에 관하여 전체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와 유A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이 1층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를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1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⑤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적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A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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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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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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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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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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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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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0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2가 202-2 대 40.6㎡, 201-4 대 49.3㎡와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김AA, 박AA, 오AA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1층 71.17㎡ 중 이발소 부분32.775㎡(202-2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1층 중 나머지 건강원 부분 38.395㎡(201-4 부분)은 원고를 제외한 3인의 소유로, 2층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아래 표 참조).
나. 이 사건 겸용주택은 OO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2007. 6. 7. 말소되었고, 원고와 김AA 외 2인은 2011. 9. 22.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노AA 외 1인에게 22억 2,600만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겸용주택의 원고 소유 전체 면적 46.95㎡ 중 2층 14.175㎡와 1층 이발소 면적의 1/2인 16.3875㎡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1층의 1/2인 16.3895㎡+2층 14.175㎡)이 상가면적(1층의 1/2인 16.3875㎡)보다 크다며 주택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조사 결과 이 사건 겸용주택 중 1층은 모두 상가로, 2층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겸용주택 중 2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45,259원(가산세 13,622,910원 포함)을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원고 소유의 1층 이발소는 소외 유AA이 임차하여 ‘OO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건축물 대장상 1층의 용도가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고, 유AA과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목적물에 ‘주택 및 점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그 중 1/2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1층 면적 전체가 상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유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임차하여 이사건 겸용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OO이발소’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합산하여 약 25년 정도이다.
[1층 OO이발소의 철거 당시 구조에 대해]
살림은 전혀 할 공간도 없고 방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만약 내가 살림을 했으면 보상을 더 받았을 겁니다. (1층 및 2층의 구조에 대하여 기억하는 대로 그림 작성하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오른 쪽 부분 19㎡(6평)에서 OO이발소를 2009년 개발 관련하여 퇴거하기 전까지 25년여간 운영하였으며, 이발소 내부에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고, 경기도 시흥에서 출퇴근하였습니다. 왼쪽 11평 정도에는 OO건강원(김BB)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도면입니다.
2) 유AA은 1997. 9. 1. OO시 OO동로 452(OO동 1874-1) OO아파트 101동 803호에, 2007. 8. 17. OO시 OO구 OO대로 1269(OO동 307) OO아파트 108동 408호에, 2010. 6. 21. 전북 OO군 OO면 OO길 6-1(OO리 167)에 각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
3) 유AA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또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〇 2012. 6. 서면질의서
〇 2012. 6. 12.자 확인서
본인은 이 사건 겸용주택을 20년 넘게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반절(1/2)는 이발관으로 쓰고, 반절(1/2)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숙식과 근무를 하였으며, 집이 먼 관계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만 자택에 갔었습니다.
〇 2012. 11. 7.자 확인서
4)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영업에 관한 보상 외에 주거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1층 목조, 세멘부럭조 주택, 점포」로 되어있었으나(현재 건물철거로 말소), OO구청에서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5, 6-1, 6-2, 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일부가 주거에 공하여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유AA의 진술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② 설사 유AA이 이 사건 겸용주택 1층 이발소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발소 내부에 따로 벽은 없고 가림막으로 영업장과 주거 공간을 가려놓았으며, 수도시설이 된 싱크대, 군용침대, 소형냉장고 등을 놓고 생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임시로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용도로 보일 뿐 이러한 정도의 공간을 두고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1층의 1/2에 달하는지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겸용주택의 1층이 ‘주택, 점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구청에서는 1층에 관하여 전체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와 유A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이 1층 ‘주택, 점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를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1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⑤ 유AA은 이 사건 겸용주택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적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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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