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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에서 재심청구 가능성과 상고 사유

2015도1054
판결 요약
제1심·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귀책 없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또는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 해당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공소장 송달 등으로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불출석 재판 #유죄 확정 #재심청구 #상고권회복 #소송촉진특례법
질의 응답
1. 불출석 재판에서 귀책사유 없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54 판결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경우 상고권회복으로 상고하면 상고이유에 해당되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54 판결은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재심청구 사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소장 송달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로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54 판결은 파기환송된 경우 다시 소송절차를 새로 밟아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시송달 등으로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54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제기 사실조차 몰랐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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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횡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8. 22. 선고 2013노1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④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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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 #유죄 확정 #재심청구 #상고권회복 #소송촉진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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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출석 재판에서 귀책사유 없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54 판결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경우 상고권회복으로 상고하면 상고이유에 해당되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54 판결은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재심청구 사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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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송달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로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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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이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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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등으로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054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제기 사실조차 몰랐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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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횡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8. 22. 선고 2013노1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④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