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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진열' 여부, 주방 내 비공개 보관은 불인정

2015도9307
판결 요약
구 식품위생법상 '진열'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점 주방 싱크대 하단처럼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 다른 물건 아래에 보관한 경우에는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 유죄 판단을 오인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진열 의미 #음식점 #주방 보관
질의 응답
1. 음식점 주방 내부에 수입신고 없는 식품을 보관했다면 '진열'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개된 공간보이도록 진열한 것이 아니라면 진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식품을 벌여놓는 것이 진열이며, 주방 싱크대 밑 등 비공개 공간 내 보관은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신고 없이 반입한 식품이 껌, 라이터 등 다른 물건 아래 보관돼 있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다른 물건 아래 가려서 보관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벌여 놓지 않은 경우 진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편이양념이 또 다른 물건 아래 놓여 있고, 위치상 손님에게 보이지 않아 진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식품위생법상 '진열'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열'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식품을 벌여 놓는 행위로, 단순 보관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진열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식품을 진열 없이 보관만 했을 때도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에는 진열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진열의 정의에 따라, 단순 비공개 보관은 진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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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307 판결]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진열’의 의미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편이양념 한 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명태요리와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는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열이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넣어 두었던 바구니가 위 음식점의 주방 싱크대 밑에 있었던 사실과, 위 바구니 아래쪽에 들어 있던 편이양념 위에 껌, 라이터 등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구니의 위치, 바구니 내에 놓여 있던 편이양념과 다른 물건의 배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편이양념을 벌여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진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4조의 진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9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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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음식점 주방 내부에 수입신고 없는 식품을 보관했다면 '진열'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개된 공간보이도록 진열한 것이 아니라면 진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식품을 벌여놓는 것이 진열이며, 주방 싱크대 밑 등 비공개 공간 내 보관은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신고 없이 반입한 식품이 껌, 라이터 등 다른 물건 아래 보관돼 있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다른 물건 아래 가려서 보관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벌여 놓지 않은 경우 진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편이양념이 또 다른 물건 아래 놓여 있고, 위치상 손님에게 보이지 않아 진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식품위생법상 '진열'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열'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식품을 벌여 놓는 행위로, 단순 보관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진열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식품을 진열 없이 보관만 했을 때도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에는 진열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307 판결은 진열의 정의에 따라, 단순 비공개 보관은 진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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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307 판결]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진열’의 의미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편이양념 한 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명태요리와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는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열이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넣어 두었던 바구니가 위 음식점의 주방 싱크대 밑에 있었던 사실과, 위 바구니 아래쪽에 들어 있던 편이양념 위에 껌, 라이터 등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구니의 위치, 바구니 내에 놓여 있던 편이양념과 다른 물건의 배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편이양념을 벌여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진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4조의 진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9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