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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 차액이 과소발급금액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 요약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으로 보며, 이를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은 과소발급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계좌입금액 #매출액 입증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계좌입금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상 금액과의 차액은 과소발급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은 계좌입금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은 과소발급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계좌입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과세처분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입금 계좌액과 세금계산서의 차액이 입증 없이 발생할 경우,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은 증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차액만큼 과소발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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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D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548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1.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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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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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계좌입금액 #매출액 입증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계좌입금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상 금액과의 차액은 과소발급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은 계좌입금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은 과소발급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계좌입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과세처분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입금 계좌액과 세금계산서의 차액이 입증 없이 발생할 경우,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은 증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차액만큼 과소발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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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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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D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548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1.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