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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자 2013모1970 결정]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준항고인 1 외 2인
변호사 설창일 외 2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피고인
서울중앙지법 2013. 9. 4.자 2012보7 결정
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이 (가)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9. 6. 14.자 98모121 결정, 대법원 2014. 4. 15.자 2014모686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준항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2. 5. 22.경 △△△당 서버 3개를 압수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는데,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 대상 서버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의 압수방법 제한에 관하여 ‘반출한 서버는 그 봉인을 개봉하여 복제한 후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일로부터 7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피준항고인들은 △△△당 측 전산전문가 및 변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서버 3개에 있는 하드디스크 4개의 이미징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원본 하드디스크들을 다시 봉인하였다.
다. 피준항고인들은 2012. 5. 31. △△△당을 대리하여 출석한 주식회사 ○○○○○○○ 직원 청구외인에게 (IP 주소 1 생략) 웹서비스용 서버 원본, (IP 주소 2 생략) 구 투표시스템 서버 원본, (IP 주소 3 생략) 오라클 DB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 원본 중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서버는 원본 서버데크 또는 그와 동일한 성질의 구동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복호화, 파일변환 등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구동장치 사양이 달라질 경우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버데크의 반환은 거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서버데크의 반환을 거부하자, 준항고인들은 2012. 5. 31. 이 사건 서버데크를 반환받지 못하여 △△△당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 준비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환부해 달라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준항고인들은 이 사건 서버데크와 성질이 동일한 구동장치를 확보한 후 2012. 6. 20.경 이 사건 서버데크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준항고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방법이 위법하므로 그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 사건 서버를 당장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환부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에 이 사건 서버데크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준항고인들이 원심 소송 계속 중 이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한 이상 준항고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준항고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서버데크의 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준항고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이 2012. 5. 31.까지 (IP 주소 3 생략) 오라클 DB 서버데크의 (가)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는바,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