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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직접경작·노동력 1/2) 충족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판결 요약
근로소득자인 원고가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과 직접 노동력 1/2 이상 투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경작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8년 직접 경작의 사실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근로소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농사를 일부만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 노동력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시행령을 인용하여 비상시 종사자일 경우 본인 노동력 투입비율이 과반이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농지 일부를 진입로, 주말농장, 과실수 식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입로, 주말농장 등 직접 경작과 무관한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경작과 직접 관련 없는 면적은 자경 농지 해당분에서 빼야 함을 들고 있습니다.
4.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농작물 재배범위와 기간, 농자재 구매내역 등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주요 소득원이 근로일 경우 실제 농작 경영 및 투입내역이 뒷받침될 때만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근로소득자의 농자재 구매 및 농장 운영의 현실성 미흡을 감면 배제 사유로 삼았습니다.
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못 채운 경우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증거 부족으로 요건 불충족시 세무서의 감면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에서 감면요건 미충족 시 세무서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소득자인 양도인이 농작업에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23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8.

판 결 선 고

2024.6.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8,701,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59,62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ㅇㅇ시 ㅇㅇ동 54-2 답 1,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 10.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인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483,826,66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683,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59,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8.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신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68,701,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59,6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23, 24, 2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9. 11.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

19700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된 사실, 원고가 2013. 1. 15. 과천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실, 2012년경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모습, 2013년 트랙터 작업하는 모습, 소외 김ㅇㅇ이 2014년 당시 SNS에 업로드한 농작물 사진, 2014년 비료를 옮기는 모습과 2015년 이후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모습,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원두막 제작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0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임차인의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원고는 임차인에게 2009. 11.까지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비닐하우스가 존재하였고, 다만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넘겨받아 그 안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위 비닐하우스는 원고 토지 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토지위에 걸쳐 하우스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기 토지 부분의 비닐하우스 부분만을 넘겨 받아 채소를 재배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2011년과 2012년의 항공사진 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은 자경과 상관없이 진입로 및 원두막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50평은 ㅇㅇ AA초등학교 아이들의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30평 상당은 8년 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40평에는 과실수를 식재하였고, 150평 정도에 각종 채소류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경작기간, 원고의 1/2이상의 노동력 투입 여부가 불분명하다. 감정평가물건조서상(갑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보리수나무(30년생) 1주, 포도나무(15년생) 1주가 식재되어 있을 뿐으로 조사되었다.

        ④ 이 사건 토지가 넓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좁은 것도 아니다. 경작의 기본적인 의미는 농작물의 재배이고,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각종 씨앗부터 모종,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농업용 자재 구입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고, 매년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 이러한 구입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재 등 구입은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원고는 농업용 자재를 구매한 증거라며 갑 제21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ㅇㅇ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한 2013. 1. 15.부터 2014. 6. 25.까지는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다. 2014. 6. 26.에서야 처음으로 비료 431,640원 상당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이때부터 2014. 12. 28.까지는 또한 농자재 등을 구입한 적이 없다. 즉 일반적인 농사철에 원고는 농자재 등을 구입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2014. 12. 29.에서야 장갑, 가위, 의자, 테이프 등으로 약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다시 2015. 7. 14.까지 전혀 농자재 등을 구매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2015. 7. 15. 선풍기 1대를 구매한 게 2015년 구매내역의 전부이다. 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 기간 동안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생활용품이고 그 금액도 741,260원이 전부이다. 원고는 ㅇㅇ농협의 조합원으로 ㅇㅇ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며 나아가 배당금까지 지급받게 되므로 ㅇㅇ농협 외의 판매처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ㅇㅇ농협의 영농자재창고 및 하나로마트의 이용실적이 2년간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더욱 그러하다(갑11).

        ⑤ 갑 제14호증의 사진에 의해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모습, 트랙터 작업 모습, 비료를 옮기는 모습,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등이 보이기는 하나, 이를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원고뿐만이 아닌 것으로도 보여 원고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투입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⑥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부터 계속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임금을 살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매일 출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토지는 약 365평으로 가족이나 제3자의 노동력이 아닌 원고 자신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투입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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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직접경작·노동력 1/2) 충족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판결 요약
근로소득자인 원고가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과 직접 노동력 1/2 이상 투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경작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8년 직접 경작의 사실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근로소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농사를 일부만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 노동력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시행령을 인용하여 비상시 종사자일 경우 본인 노동력 투입비율이 과반이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농지 일부를 진입로, 주말농장, 과실수 식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입로, 주말농장 등 직접 경작과 무관한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경작과 직접 관련 없는 면적은 자경 농지 해당분에서 빼야 함을 들고 있습니다.
4.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농작물 재배범위와 기간, 농자재 구매내역 등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주요 소득원이 근로일 경우 실제 농작 경영 및 투입내역이 뒷받침될 때만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은 근로소득자의 농자재 구매 및 농장 운영의 현실성 미흡을 감면 배제 사유로 삼았습니다.
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못 채운 경우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증거 부족으로 요건 불충족시 세무서의 감면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판결에서 감면요건 미충족 시 세무서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소득자인 양도인이 농작업에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23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8.

판 결 선 고

2024.6.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8,701,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59,62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ㅇㅇ시 ㅇㅇ동 54-2 답 1,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 10.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인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483,826,66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683,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59,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8.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신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68,701,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59,6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23, 24, 2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9. 11.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

19700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된 사실, 원고가 2013. 1. 15. 과천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실, 2012년경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모습, 2013년 트랙터 작업하는 모습, 소외 김ㅇㅇ이 2014년 당시 SNS에 업로드한 농작물 사진, 2014년 비료를 옮기는 모습과 2015년 이후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모습,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원두막 제작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0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임차인의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원고는 임차인에게 2009. 11.까지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비닐하우스가 존재하였고, 다만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넘겨받아 그 안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위 비닐하우스는 원고 토지 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토지위에 걸쳐 하우스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기 토지 부분의 비닐하우스 부분만을 넘겨 받아 채소를 재배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2011년과 2012년의 항공사진 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은 자경과 상관없이 진입로 및 원두막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50평은 ㅇㅇ AA초등학교 아이들의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30평 상당은 8년 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40평에는 과실수를 식재하였고, 150평 정도에 각종 채소류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경작기간, 원고의 1/2이상의 노동력 투입 여부가 불분명하다. 감정평가물건조서상(갑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보리수나무(30년생) 1주, 포도나무(15년생) 1주가 식재되어 있을 뿐으로 조사되었다.

        ④ 이 사건 토지가 넓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좁은 것도 아니다. 경작의 기본적인 의미는 농작물의 재배이고,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각종 씨앗부터 모종,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농업용 자재 구입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고, 매년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 이러한 구입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재 등 구입은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원고는 농업용 자재를 구매한 증거라며 갑 제21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ㅇㅇ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한 2013. 1. 15.부터 2014. 6. 25.까지는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다. 2014. 6. 26.에서야 처음으로 비료 431,640원 상당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이때부터 2014. 12. 28.까지는 또한 농자재 등을 구입한 적이 없다. 즉 일반적인 농사철에 원고는 농자재 등을 구입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2014. 12. 29.에서야 장갑, 가위, 의자, 테이프 등으로 약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다시 2015. 7. 14.까지 전혀 농자재 등을 구매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2015. 7. 15. 선풍기 1대를 구매한 게 2015년 구매내역의 전부이다. 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 기간 동안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생활용품이고 그 금액도 741,260원이 전부이다. 원고는 ㅇㅇ농협의 조합원으로 ㅇㅇ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며 나아가 배당금까지 지급받게 되므로 ㅇㅇ농협 외의 판매처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ㅇㅇ농협의 영농자재창고 및 하나로마트의 이용실적이 2년간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더욱 그러하다(갑11).

        ⑤ 갑 제14호증의 사진에 의해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모습, 트랙터 작업 모습, 비료를 옮기는 모습,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등이 보이기는 하나, 이를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원고뿐만이 아닌 것으로도 보여 원고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투입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⑥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부터 계속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임금을 살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매일 출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토지는 약 365평으로 가족이나 제3자의 노동력이 아닌 원고 자신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투입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