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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 과세 및 가산세 적법성 판단

2014구합10325
판결 요약
토지 1/4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한 원고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법정지상권 지료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도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소득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법정지상권 지료를 받은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지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325 판결은 ‘지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인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공시송달이 집에 방문만으로 적법해지나요?
답변
네, 2회 이상 주소지 방문 후 수령이 곤란하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325 판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를 근거로, 담당직원의 2회 방문·안내문 부착 및 이후 공고로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지료 수입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아니오, 과세표준 신고가 없으면 가산세도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32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신고누락 가산세 부과는 처분청의 결정 지연 등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료가 손해배상금이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대지 사용대가로서의 지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해당 금원이 오피스텔의 건물사용을 위한 대지가치 반환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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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4개 토지(총 면적 1,54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15259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의 1/4 지분을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5.경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82,000,000원 및 2001. 3. 6.부터 양도 시점까지 위 토지 부분 사용에 대한 지료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을 경정·결정한 후, 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3. 5. 27.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9. 및 같은 달 12.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피고 담당직원이 실제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담당직원이 공시송달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원고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나 원고는 그러한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바, 위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⑵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⑶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3. 4. 5.자로 이 사건 처분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8. 원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열람하였는바, 원고가 2012. 8. 15. 출국하였다가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9. 오전 10:00경 및 같은 달 12. 오전 10:00경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고 대신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주택 방문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진을 찍었는데, 을 제5호증의 1, 2의 영상을 보면 2013. 5. 12. 10:06 원고의 주소지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이 부착된 장면이 찍혀있다}.
③ 이에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고하였다.
④ 그 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13. 14:10경 원고의 핸드폰(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2013. 5. 21. 13:28경 원고의 핸드폰(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공시송달서를 촬영한 멀티메일 및 공시송달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였다{통화상세내역(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담당직원 소외 1의 전화에서 원고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로 2013. 5. 13. 14:10:27부터 58초간 통화(사용요금 101원)한 내역 및 2013 5. 21. 13:28:08 멀티메일(100k byte 초과 그림/소리포함)을 발송한 내역이 나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⑷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가 국내에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3. 5. 13. 공고되어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원고 소유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2, 소외 3이 2001. 3. 6.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료 등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주자) 등은 건물(오피스텔)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소외 2, 소외 3에게 건물의 사용을 위한 대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2007. 5.경 원고 및 소외 2, 소외 3과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및 소외 2, 소외 3에게 매매대금 및 지료(원고에 대한 지료가 이 사건 쟁점소득에 해당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4지분에 대한 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9호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유가 발생한 후 무려 7년 상당이 경과하여 과세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5. 27.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가산세 감면 사유를 인정할 사정 또는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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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32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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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지료소득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법정지상권 지료를 받은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지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325 판결은 ‘지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인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공시송달이 집에 방문만으로 적법해지나요?
답변
네, 2회 이상 주소지 방문 후 수령이 곤란하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325 판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를 근거로, 담당직원의 2회 방문·안내문 부착 및 이후 공고로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지료 수입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아니오, 과세표준 신고가 없으면 가산세도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32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신고누락 가산세 부과는 처분청의 결정 지연 등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료가 손해배상금이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대지 사용대가로서의 지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해당 금원이 오피스텔의 건물사용을 위한 대지가치 반환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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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4개 토지(총 면적 1,54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15259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의 1/4 지분을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5.경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82,000,000원 및 2001. 3. 6.부터 양도 시점까지 위 토지 부분 사용에 대한 지료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을 경정·결정한 후, 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3. 5. 27.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9. 및 같은 달 12.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피고 담당직원이 실제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담당직원이 공시송달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원고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나 원고는 그러한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바, 위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⑵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⑶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3. 4. 5.자로 이 사건 처분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8. 원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열람하였는바, 원고가 2012. 8. 15. 출국하였다가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9. 오전 10:00경 및 같은 달 12. 오전 10:00경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고 대신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주택 방문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진을 찍었는데, 을 제5호증의 1, 2의 영상을 보면 2013. 5. 12. 10:06 원고의 주소지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이 부착된 장면이 찍혀있다}.
③ 이에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고하였다.
④ 그 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13. 14:10경 원고의 핸드폰(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2013. 5. 21. 13:28경 원고의 핸드폰(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공시송달서를 촬영한 멀티메일 및 공시송달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였다{통화상세내역(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담당직원 소외 1의 전화에서 원고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로 2013. 5. 13. 14:10:27부터 58초간 통화(사용요금 101원)한 내역 및 2013 5. 21. 13:28:08 멀티메일(100k byte 초과 그림/소리포함)을 발송한 내역이 나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⑷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가 국내에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3. 5. 13. 공고되어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원고 소유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2, 소외 3이 2001. 3. 6.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료 등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주자) 등은 건물(오피스텔)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소외 2, 소외 3에게 건물의 사용을 위한 대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2007. 5.경 원고 및 소외 2, 소외 3과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및 소외 2, 소외 3에게 매매대금 및 지료(원고에 대한 지료가 이 사건 쟁점소득에 해당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4지분에 대한 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9호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유가 발생한 후 무려 7년 상당이 경과하여 과세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5. 27.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가산세 감면 사유를 인정할 사정 또는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