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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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537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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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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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735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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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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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3,605,500원(가산세 포함) 및 62,797,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225,000,000원”을 “249,000,000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 박스 내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 란 “은형부동산”을 “은
행부동산”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1996. 3. 10.경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자 사이인 남건우와 원고가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나중을 위하여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확정일자 또는 이후의 임대차보증금 변경내역 등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인 자금출처나 금융자료 없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00. 10.부터 2001. 12.까지 시모에게 70만 원씩 드림”이라고 기재된 원고의 처 윤성미의 수첩 사본(갑1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전세보증금 증가분에 대한 것인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이례적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2008. 5. 6.경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장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미도아파트 306동 1204호를 매입하게 되어 그곳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둔 것이지 실제로는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서 2010. 8.경 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갑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남승수가 1996. 4. 6.부터 2010. 8. 24.까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남건우가 2010. 8. 18. 원고에게 지급한 249,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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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537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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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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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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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735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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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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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3,605,500원(가산세 포함) 및 62,797,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225,000,000원”을 “249,000,000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 박스 내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 란 “은형부동산”을 “은
행부동산”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1996. 3. 10.경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자 사이인 남건우와 원고가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나중을 위하여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확정일자 또는 이후의 임대차보증금 변경내역 등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인 자금출처나 금융자료 없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00. 10.부터 2001. 12.까지 시모에게 70만 원씩 드림”이라고 기재된 원고의 처 윤성미의 수첩 사본(갑1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전세보증금 증가분에 대한 것인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이례적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2008. 5. 6.경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장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미도아파트 306동 1204호를 매입하게 되어 그곳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둔 것이지 실제로는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서 2010. 8.경 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갑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남승수가 1996. 4. 6.부터 2010. 8. 24.까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남건우가 2010. 8. 18. 원고에게 지급한 249,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5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