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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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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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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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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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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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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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