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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 불인정 사례 정리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학교법인 #토지보유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증여세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토지를 단순히 보유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은 원심의 ‘토지 보유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가 쟁점인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실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539 사건에서 직접성 요건 충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익목적사업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익법인 토지 관련 세금분쟁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의 부과처분 취소를 받고 싶다면 실질적 활용 정황,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은 보유만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 입증의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8.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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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 불인정 사례 정리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학교법인 #토지보유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증여세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이 토지를 단순히 보유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은 원심의 ‘토지 보유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가 쟁점인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실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539 사건에서 직접성 요건 충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익목적사업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익법인 토지 관련 세금분쟁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의 부과처분 취소를 받고 싶다면 실질적 활용 정황,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은 보유만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 입증의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8.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