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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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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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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54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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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에너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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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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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721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