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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인지 가능성·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대법원 2013두25436
판결 요약
유류 도매업에서 자료상 거래 위험을 잘 알고, 출하전표 부실·저가 매입 등의 정황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 취소 #유류도매업 #거래 위험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유류업자가 자료상 거래임을 몰랐다면 부가가치세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업자가 자료상 거래 위험과 실태를 알 만한 경력이 있고, 출하전표가 부실하거나 매입가격이 시중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36 판결은 원고가 18년간 유류 도소매업을 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만한 점, 출하전표의 부실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으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하전표 기재가 부실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이면 세금영수증 거래가 무효인가요?
답변
출하전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저가 매입 정황 등 사정이 있다면, 자료상 거래임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인식 가능하므로, 해당 거래에 관한 선의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36 판결은 출하전표 기재 부실 및 저렴한 구입가격 등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부인하였음을 근거로 듭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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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4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7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4. 선고 대법원 2013두25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