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58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8. |
판 결 선 고 |
2024.6.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맨 밑줄의 “본인의 달”은 “본인의 딸”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가 2009. 10. 9.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대금 34억 원(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 한다)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AA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1호, 제342조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AA가 특수관계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AA가 주식 취득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뒤 주식소각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대금은 AA가 특수관계인 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사정만으로 위 업무무관 가지급에 대한 2015 ~ 2018년 귀속년도 인정이자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58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8. |
판 결 선 고 |
2024.6.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맨 밑줄의 “본인의 달”은 “본인의 딸”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가 2009. 10. 9.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대금 34억 원(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 한다)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AA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1호, 제342조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AA가 특수관계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AA가 주식 취득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뒤 주식소각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대금은 AA가 특수관계인 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사정만으로 위 업무무관 가지급에 대한 2015 ~ 2018년 귀속년도 인정이자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