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4행 “20xx. xx. xx.”을 “20xx. xx. 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17, 18행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 8, 9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오피스텔이 A의 직원들이 단기간 머무르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 및 A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 이용 현황 사진(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선풍기, 두루마리 휴지 등이 보이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따라서 A가 고용한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임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A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이 A의 업무상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 A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기간 사용한 직원들의 수는 30~4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 실제 A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용 현황 사진을 보면 지속적인 거주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등이 명백히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짐이 정리 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등 특정인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한 환경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 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실로 추정되는 방 한 켠에 컴퓨터 모니터 또는 태블릿 PC 등으로 추정되는 전자기기와 노트북이 놓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일반 워드 작업이나 수발주 업무, 일 혹은 월 마감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는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4행 “20xx. xx. xx.”을 “20xx. xx. 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17, 18행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 8, 9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오피스텔이 A의 직원들이 단기간 머무르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 및 A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 이용 현황 사진(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조리도구, 선풍기, 두루마리 휴지 등이 보이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따라서 A가 고용한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임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A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이 A의 업무상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 A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기간 사용한 직원들의 수는 30~4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 실제 A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용 현황 사진을 보면 지속적인 거주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등이 명백히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짐이 정리 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등 특정인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한 환경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 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실로 추정되는 방 한 켠에 컴퓨터 모니터 또는 태블릿 PC 등으로 추정되는 전자기기와 노트북이 놓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일반 워드 작업이나 수발주 업무, 일 혹은 월 마감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는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