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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무죄 중 점유이탈물횡령 유죄시 형사보상 가능 여부 판단

2014로315
판결 요약
형사보상청구는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죄가 나왔으면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 본 사건은 편의점에 두고 간 가방 관련, 절도죄 무죄·점유이탈물횡령죄 유죄로 보상청구가 기각됨.
#형사보상 #무죄재판 #예비적공소사실 #주위적공소사실 #점유이탈물횡령죄
질의 응답
1.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일 때 형사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여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가 인정된 경우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은 '주위적 공소사실 절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점유이탈물횡령 유죄'의 경우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이면 미결구금일수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은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보상청구를 기각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절도 관련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위적 공소사실(절도) 무죄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죄가 있으면 형사보상 궁극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에 따르면, 절도죄 무죄‧점유이탈물횡령죄 유죄 판결은 보상법상 '무죄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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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4.자 2014코7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유 무죄가 선고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을 선고받았는바(이하 ⁠‘무죄 사건’이라고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151일에 대한 형사보상신청을 인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무죄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고 간 가방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률적 판단만을 달리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영광 임창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2014로3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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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일 때 형사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여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가 인정된 경우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은 '주위적 공소사실 절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점유이탈물횡령 유죄'의 경우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이면 미결구금일수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은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보상청구를 기각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절도 관련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위적 공소사실(절도) 무죄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죄가 있으면 형사보상 궁극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에 따르면, 절도죄 무죄‧점유이탈물횡령죄 유죄 판결은 보상법상 '무죄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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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자 2014로31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4.자 2014코7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유 무죄가 선고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을 선고받았는바(이하 ⁠‘무죄 사건’이라고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151일에 대한 형사보상신청을 인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무죄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고 간 가방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률적 판단만을 달리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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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2014로3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