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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모욕죄 성립요건과 무례·저속한 표현의 구분 기준

2015도6622
판결 요약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만 해당합니다. 무례하거나 저속한 언어라도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지연에 항의하며 '아이 씨발!'이라고 단순 감정을 표출한 경우, 맥락상 피해자를 특정해 인격을 비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모욕죄 #욕설 처벌 #사회적 평가 #인격 비하 #경찰관 모욕
질의 응답
1. 욕설이나 무례한 감정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욕설 등 감정 표출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킬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무례하고 저속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 비하가 없으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씨발'이라는 단어를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쓰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발언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미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아이 씨발!' 표현이 특정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려는 목적이 아니어서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3. 모욕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한 기준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불만, 감정 표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 및 판결 인용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4.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감정적 발언이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도 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불만 표출이나 상황적 언사에 그치면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전체 맥락, 대상 특정성,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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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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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모욕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17. 선고 2014노5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2.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0. 02:20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같은 날 02:38경 112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같은 날 02:55경 위 장소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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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622
판결 요약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만 해당합니다. 무례하거나 저속한 언어라도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지연에 항의하며 '아이 씨발!'이라고 단순 감정을 표출한 경우, 맥락상 피해자를 특정해 인격을 비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모욕죄 #욕설 처벌 #사회적 평가 #인격 비하 #경찰관 모욕
질의 응답
1. 욕설이나 무례한 감정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욕설 등 감정 표출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킬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무례하고 저속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 비하가 없으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씨발'이라는 단어를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쓰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발언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미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아이 씨발!' 표현이 특정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려는 목적이 아니어서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3. 모욕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한 기준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불만, 감정 표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 및 판결 인용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4.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감정적 발언이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도 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불만 표출이나 상황적 언사에 그치면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622 판결은 전체 맥락, 대상 특정성,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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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모욕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17. 선고 2014노5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2.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0. 02:20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같은 날 02:38경 112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같은 날 02:55경 위 장소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