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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효 만료 시 권리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다226741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그에 기초한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권리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에 기한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권리는 이미 소멸하므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6741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으므로 이미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절차와 국가의 말소승낙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가등기의 근거권리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 역시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6741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라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대한민국은 승낙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10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6741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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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26741 가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9.23. 선고 2014나525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다226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