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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08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세청이 일률적으로 특정 시점의 이자율을 사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초과 납부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기간별 적용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적용 시 각 기간별 개정된 이자율을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일의 이자율만 적용해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율 고지가 연부연납 허가일 현재 기준으로만 일률적/확정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일률적 계산·고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납세자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변동이자율보다 더 많이 냈다면 과오납금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초과납부분이 법적 근거 없는 금액이면 부당이득 반환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납세자 예측가능성, 국세행정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나요?
답변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납세자 예측가능성·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정확한 근거에 따른 산출이면 행정‧조세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219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김○○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AAA원 및 그중 BBB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김○○이 2014. 4. 30.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4. 10. 31.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CCC원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세액 중 DDD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EEE억 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은 2015. 4. 30. 이를 허가하고 2015.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10. 31.에 총 5회에 걸쳐 FFF억 원씩으로 분할납부세액을 정하여 연부연납세액과 그 가산금을 계산하였는데, 당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 전체에 대하여 연 2.9%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 2015. 10. 31. 1차 납부분부터 2017. 10. 31. 3차 납부분까지의 내역은 별지1 계산표 중 ⁠‘연부연납허가에서 정한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은 2015. 11. 2., 2016. 10. 31., 2017. 10. 31. 3회에 걸쳐 위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계산표 중 ⁠‘납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3 이율 관련 규정 개정 내역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4. 30. 김○○을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정한 이자율이 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별지3 기재의 각 이자율(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9%, 2015. 3. 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5%, 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세액 중 GGG억 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인 연 2.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별지3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산금과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가산금 사이의 차액 상당은 원고들이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 계산내역은 별지1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원고들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 당시 상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에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미리 기재하도록 정한 것을 들면서 위 시행규칙 서식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의한 근거라거나, 이를 근거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서식은 연부연납 허가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를 위한 양식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에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는 위 시행규칙 서식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별지3 기재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이므로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도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의 위 명시적인 규정 내용에 반한다.

또한 과세관청들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허가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 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연부연납 허가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5.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HHH원[과오납 합계액 III원(=1차분 JJJ원 + 2차분 KKK원 + 3차분 LLL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MMM원 {=①NNN원(2015. 11. 2. 1차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JJJ원에 대하여 2015.11. 3.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PPP원(2016. 10. 31. 2차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KKK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5.까지는 연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QQQ원(2017. 10. 31. 3차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LLL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AAA원[과오납 합계액 BBB원(1차분 RRR원 + 2차분 SSS원 + 3차분 TTT원) + 2017. 10. 31.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 UUU원 + 2017. 11. 1.부터 2018. 6. 25.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 VVV원] 및 그중 과오납 합계액 BBB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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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08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세청이 일률적으로 특정 시점의 이자율을 사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초과 납부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기간별 적용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적용 시 각 기간별 개정된 이자율을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일의 이자율만 적용해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율 고지가 연부연납 허가일 현재 기준으로만 일률적/확정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일률적 계산·고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납세자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변동이자율보다 더 많이 냈다면 과오납금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초과납부분이 법적 근거 없는 금액이면 부당이득 반환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납세자 예측가능성, 국세행정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나요?
답변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납세자 예측가능성·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판결은 정확한 근거에 따른 산출이면 행정‧조세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219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김○○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AAA원 및 그중 BBB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김○○이 2014. 4. 30.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4. 10. 31.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CCC원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세액 중 DDD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EEE억 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은 2015. 4. 30. 이를 허가하고 2015.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10. 31.에 총 5회에 걸쳐 FFF억 원씩으로 분할납부세액을 정하여 연부연납세액과 그 가산금을 계산하였는데, 당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 전체에 대하여 연 2.9%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 2015. 10. 31. 1차 납부분부터 2017. 10. 31. 3차 납부분까지의 내역은 별지1 계산표 중 ⁠‘연부연납허가에서 정한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은 2015. 11. 2., 2016. 10. 31., 2017. 10. 31. 3회에 걸쳐 위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계산표 중 ⁠‘납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3 이율 관련 규정 개정 내역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4. 30. 김○○을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정한 이자율이 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별지3 기재의 각 이자율(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9%, 2015. 3. 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5%, 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세액 중 GGG억 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인 연 2.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별지3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산금과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가산금 사이의 차액 상당은 원고들이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 계산내역은 별지1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원고들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 당시 상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에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미리 기재하도록 정한 것을 들면서 위 시행규칙 서식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의한 근거라거나, 이를 근거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서식은 연부연납 허가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를 위한 양식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에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는 위 시행규칙 서식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별지3 기재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이므로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도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의 위 명시적인 규정 내용에 반한다.

또한 과세관청들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허가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 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연부연납 허가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5.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HHH원[과오납 합계액 III원(=1차분 JJJ원 + 2차분 KKK원 + 3차분 LLL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MMM원 {=①NNN원(2015. 11. 2. 1차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JJJ원에 대하여 2015.11. 3.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PPP원(2016. 10. 31. 2차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KKK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5.까지는 연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QQQ원(2017. 10. 31. 3차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LLL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AAA원[과오납 합계액 BBB원(1차분 RRR원 + 2차분 SSS원 + 3차분 TTT원) + 2017. 10. 31.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 UUU원 + 2017. 11. 1.부터 2018. 6. 25.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 합계 VVV원] 및 그중 과오납 합계액 BBB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