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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반환 시 납세자 외 채권자 지급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은 초과 납부시 세무서장이 우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 후, 30일 내 남은 금액을 반드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 본인에게 환급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국세환급금 #초과납부 #납세자 #채권자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국세환급금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은 세무서장이 초과 납부금 환급 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납세자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아닌 제3자(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적 문제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세무서장에게 없습니다. 납세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납세자 외 지급이 반드시 위법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환급 원칙은 납세자 본인이며,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세무서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발생 시 세무서의 충당·지급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초과납부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30일 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은 초과납부분을 충당 후, 30일 내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법상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9389 양수금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12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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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반환 시 납세자 외 채권자 지급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은 초과 납부시 세무서장이 우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 후, 30일 내 남은 금액을 반드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 본인에게 환급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국세환급금 #초과납부 #납세자 #채권자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국세환급금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은 세무서장이 초과 납부금 환급 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납세자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아닌 제3자(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적 문제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세무서장에게 없습니다. 납세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납세자 외 지급이 반드시 위법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환급 원칙은 납세자 본인이며,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세무서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발생 시 세무서의 충당·지급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초과납부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30일 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은 초과납부분을 충당 후, 30일 내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법상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9389 양수금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12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다269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