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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감사와 청산인의 사기미수·의사록 폐기 책임과 처벌 기준

2020고정192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기미수) 및 청산인이 총회 의사록 등 자료를 폐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결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감사 #청산인 #사기미수 #허위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감사가 실제로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편취하려 하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 판결은 조합 감사가 실제 선임한 적 없는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청구해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청산인이 조합 총회 의사록을 폐기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조합 청산인이 정당한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총회 의사록 등)를 폐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총회 의사록 등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청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등 적용).
3. 사기미수죄에서 실제 금전 편취에 실패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편취 의도가 인정되고 시도했으나 제3자의 이의로 미수에 그쳐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제3자의 이의제기로 금전 취득에는 실패했으나 사기미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조합 관련 범죄에서 벌금 미납 시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답변
벌금 미납 시 법원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 판결은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1. 피고인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2
조합의 청산인은 총회 관련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0. 4.자로 개최된 조합총회의 의사록 등 위 총회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1.  수사보고(2018카확240, 2018카확241 신청서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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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감사와 청산인의 사기미수·의사록 폐기 책임과 처벌 기준

2020고정192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기미수) 및 청산인이 총회 의사록 등 자료를 폐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결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감사 #청산인 #사기미수 #허위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감사가 실제로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편취하려 하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 판결은 조합 감사가 실제 선임한 적 없는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청구해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청산인이 조합 총회 의사록을 폐기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조합 청산인이 정당한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총회 의사록 등)를 폐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총회 의사록 등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청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등 적용).
3. 사기미수죄에서 실제 금전 편취에 실패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편취 의도가 인정되고 시도했으나 제3자의 이의로 미수에 그쳐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제3자의 이의제기로 금전 취득에는 실패했으나 사기미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조합 관련 범죄에서 벌금 미납 시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답변
벌금 미납 시 법원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92 판결은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1. 피고인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2
조합의 청산인은 총회 관련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0. 4.자로 개최된 조합총회의 의사록 등 위 총회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1.  수사보고(2018카확240, 2018카확241 신청서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