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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 남용 여부와 기각 사유 판단

2014하합501
판결 요약
조합원들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이 채권 회수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의 지급불능은 인정됐으나, 사회·공익 및 사업 미완료 상황, 파산시 다수 조합원·지역에 큰 피해 등을 근거로 파산신청 남용성 및 부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 파산신청 #파산절차 남용 #지급불능 #사업 미완료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언제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의 사업 미완료, 조합원·지역사회에 현저한 피해 발생 등이 예상되고, 신청 동기가 순수한 파산절차가 아닌 단순 채권 회수 압박인 경우, 파산신청은 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하합501 결정은 조합원이 여러 채권 소송에 패소한 직후, 실질적 자산이 없어 환가·분배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파산신청을 한 것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인데도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지급불능은 인정되나, 파산으로 인해 공익 손상, 다수 조합원 및 지역 주민 피해가 예상될 때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조합이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파산시 1,616명의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막대한 손해 및 분쟁, 사업 미완료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중시해 기각하였습니다.
3. 파산절차 남용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신청 동기·경위, 채무자 변제능력, 이해관계인 행태, 정보의 정확성, 낭비성 지출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결정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전반적 제반 사정의 종합적 고려를 기준으로 파산절차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합장 등 임원 비리 의혹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 비리 규명 자체만을 목적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결정문은 부정행위 규명을 위한 파산절차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 1. 23. 자 2014하합50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9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1인)

【채 무 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 조합은 울산 북구 진장동, 명촌동 일대 토지 1,441,3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1,61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1998. 8.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채무자 조합은 1999. 1. 28. 신청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 2.경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체비지 316,530㎡에 관하여 그 체비지 대장상 명의를 변경해주었다.
2) 신청외 회사는 기성고 70% 남짓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6. 12. 26.경 지급불능에 이르렀다. 그 후 채무자 조합 등 신청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5.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3) 채무자 조합은 위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605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이를 시인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은 신청외 회사의 파산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3. 12. 기준 공정률은 87.17%이고, 그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  신청인들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채권
1) 울산 북구청장은 1999. 7. 16. 농지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채무자 조합에게 농지조성비 8,597,974,320원, 농지보전부담금 11,853,814,090원, 합계 20,451,788,41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울산 북구청장은 2001. 9. 15.경 농지법 제4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의 중단을 명할 경우, 만성적 민원 발생, 사업시행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압류한 체비지가 추후 매각될 경우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부담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향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개별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 사건 부담금 중 그 인·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채무자 조합에게 부과하여 그 부담금이 납부될 경우에 한하여 건축 인·허가를 내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3)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자신들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부담금 중 자신 소유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납하였다.
4)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대납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259호,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3278호로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신청인들이 위 각 소송에서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인정된 원금 합계는 388,409,630원이다.
 
라.  채무자 조합의 자력
1) 채무자 조합의 부채는 농지부담금, 공사비 등 합계 7,980,058,963원에 이른다.
2) 채무자 조합의 자산은 전세보증금 36,000,000원, 사무실 집기류 6,605,327원 및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 60,500,000,000원,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재단채권 3,909,763,335원, 합계 64,452,368,662원이다. 그런데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시인된 전체 채권이 580,022,336,535원에 이르고, 그중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 채권이 약 60억 원이며, 현재까지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7건이 계속되고 있어,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실제로 변제받기 어렵고,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도 그 액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
3) 신청인들은 2010. 7. 23.과 2011. 7. 8.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대납한 부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파산원인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조합은 현재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채권 외에는 특별히 신청인들의 채권을 비롯한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는데,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절차에 비추어 보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있다.
 
나.  파산절차 남용
1) 채무자 조합은, 채무자 조합이 파산할 경우 1,616명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도, 신청인들이 자신 소유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조합을 위하여 대납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회수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조합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 규정의 입법 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 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 조합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 조합이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154, 1555 결정).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①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259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3278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각 승소한 후, 신청외 회사가 채무자 조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체비지 토지대금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7703, 377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1. 인용결정을 받고,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987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신청인 20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은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429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9. 채무자 조합의 신청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청인 20은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7250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9. 다른 신청인들과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자 2014. 12. 12.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② 채무자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조합으로, 현재 체비지의 소유권도 신청외 회사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파산을 하더라도 환가하여 분배할 자산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조합원인 신청인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여러 소송을 진행한 신청인들이 파산자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패소 확정된 직후 제기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그 목적이 진정한 파산절차의 진행보다는 자신들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조합을 압박할 수단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의 총수는 1,616명이고, 그중 76명의 조합원이 채무자 조합의 파산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채무자 조합은 2016. 9.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파산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변경하는 사업변경안을 의결하였다.
④ 채무자 조합이 파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은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1,616명의 조합원 사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공정보고서에 의하면 주변 도로 등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집중 호우가 생길 경우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채무자 조합이 파산될 경우 개인적·사회적으로 유·무형적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⑤ 신청인들은 조합장 등 임원들의 부정행위로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조합이 파산되어 부정부패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산절차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변경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김동욱 김경록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1. 23. 선고 2014하합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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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 남용 여부와 기각 사유 판단

2014하합501
판결 요약
조합원들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이 채권 회수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의 지급불능은 인정됐으나, 사회·공익 및 사업 미완료 상황, 파산시 다수 조합원·지역에 큰 피해 등을 근거로 파산신청 남용성 및 부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 파산신청 #파산절차 남용 #지급불능 #사업 미완료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언제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의 사업 미완료, 조합원·지역사회에 현저한 피해 발생 등이 예상되고, 신청 동기가 순수한 파산절차가 아닌 단순 채권 회수 압박인 경우, 파산신청은 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하합501 결정은 조합원이 여러 채권 소송에 패소한 직후, 실질적 자산이 없어 환가·분배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파산신청을 한 것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인데도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지급불능은 인정되나, 파산으로 인해 공익 손상, 다수 조합원 및 지역 주민 피해가 예상될 때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조합이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파산시 1,616명의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막대한 손해 및 분쟁, 사업 미완료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중시해 기각하였습니다.
3. 파산절차 남용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신청 동기·경위, 채무자 변제능력, 이해관계인 행태, 정보의 정확성, 낭비성 지출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결정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전반적 제반 사정의 종합적 고려를 기준으로 파산절차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합장 등 임원 비리 의혹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 비리 규명 자체만을 목적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결정문은 부정행위 규명을 위한 파산절차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 1. 23. 자 2014하합50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9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1인)

【채 무 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 조합은 울산 북구 진장동, 명촌동 일대 토지 1,441,3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1,61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1998. 8.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채무자 조합은 1999. 1. 28. 신청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 2.경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체비지 316,530㎡에 관하여 그 체비지 대장상 명의를 변경해주었다.
2) 신청외 회사는 기성고 70% 남짓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6. 12. 26.경 지급불능에 이르렀다. 그 후 채무자 조합 등 신청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5.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3) 채무자 조합은 위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605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이를 시인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은 신청외 회사의 파산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3. 12. 기준 공정률은 87.17%이고, 그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  신청인들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채권
1) 울산 북구청장은 1999. 7. 16. 농지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채무자 조합에게 농지조성비 8,597,974,320원, 농지보전부담금 11,853,814,090원, 합계 20,451,788,41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울산 북구청장은 2001. 9. 15.경 농지법 제4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의 중단을 명할 경우, 만성적 민원 발생, 사업시행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압류한 체비지가 추후 매각될 경우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부담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향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개별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 사건 부담금 중 그 인·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채무자 조합에게 부과하여 그 부담금이 납부될 경우에 한하여 건축 인·허가를 내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3)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자신들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부담금 중 자신 소유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납하였다.
4)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대납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259호,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3278호로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신청인들이 위 각 소송에서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인정된 원금 합계는 388,409,630원이다.
 
라.  채무자 조합의 자력
1) 채무자 조합의 부채는 농지부담금, 공사비 등 합계 7,980,058,963원에 이른다.
2) 채무자 조합의 자산은 전세보증금 36,000,000원, 사무실 집기류 6,605,327원 및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 60,500,000,000원,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재단채권 3,909,763,335원, 합계 64,452,368,662원이다. 그런데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시인된 전체 채권이 580,022,336,535원에 이르고, 그중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 채권이 약 60억 원이며, 현재까지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7건이 계속되고 있어,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실제로 변제받기 어렵고,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도 그 액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
3) 신청인들은 2010. 7. 23.과 2011. 7. 8.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대납한 부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파산원인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조합은 현재 파산자 신청외 회사에 대한 채권 외에는 특별히 신청인들의 채권을 비롯한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는데,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절차에 비추어 보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있다.
 
나.  파산절차 남용
1) 채무자 조합은, 채무자 조합이 파산할 경우 1,616명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도, 신청인들이 자신 소유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조합을 위하여 대납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회수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조합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 규정의 입법 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 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 조합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 조합이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154, 1555 결정).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① 신청인들은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259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3278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각 승소한 후, 신청외 회사가 채무자 조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체비지 토지대금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7703, 377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1. 인용결정을 받고,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987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신청인 20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은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429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9. 채무자 조합의 신청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청인 20은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7250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9. 다른 신청인들과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자 2014. 12. 12.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② 채무자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조합으로, 현재 체비지의 소유권도 신청외 회사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파산을 하더라도 환가하여 분배할 자산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조합원인 신청인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여러 소송을 진행한 신청인들이 파산자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패소 확정된 직후 제기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그 목적이 진정한 파산절차의 진행보다는 자신들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조합을 압박할 수단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의 총수는 1,616명이고, 그중 76명의 조합원이 채무자 조합의 파산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채무자 조합은 2016. 9.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파산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변경하는 사업변경안을 의결하였다.
④ 채무자 조합이 파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은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1,616명의 조합원 사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공정보고서에 의하면 주변 도로 등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집중 호우가 생길 경우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채무자 조합이 파산될 경우 개인적·사회적으로 유·무형적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⑤ 신청인들은 조합장 등 임원들의 부정행위로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조합이 파산되어 부정부패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산절차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파산자 신청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변경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김동욱 김경록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1. 23. 선고 2014하합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