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1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조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구단518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4. 17.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전BB”을 “전CC”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볼 때”를 “볼 때[그 (가)목에는 ‘사업시행지역 안’, ‘사업인정고시일’,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이 있고, (나)목에는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다)목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도로법 제27조”를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로 결정·고시된 20xx. xx.경 적용되던 구 도로법 제22조, 제24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르면 시도(市道)인 이 사건 도로 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 도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관통하는 국지 도로이므로 ○○도지사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그 사업시행자는 ○○시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시장이든 ○○도지사든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지사는 구 도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관통하는 국지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또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시장이든 ○○도지사든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로는 20xx. xx.경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도로 개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용권한 발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 개설’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한 발생과 관계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헌법과 법률들로 농지 자체의 소유, 자경(自耕), 자경으로 생산된 농산물, 자경을 위한 농지 양도 등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조세에 관한 법률로 농지가 비농지화되면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명시된 과세의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 요건 등을 조세법령 해석에 관한 원리들에 따라 해석, 적용하는 것이 이 부분 핵심 판단 대상이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농지법 제2조 제5호 참조), 구체적인 자경이 있었는지는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농업인, 상시성, 자기의 노동력 등)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자경농지, 직접 경작, 자기가 경작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규정 농지로 인정된다고 하여 위 제5호 규정 자경 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한 농지법 규정 조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자기 경작 등이 바로 인정될 수도 없다.
위 법리에 따라 갑 제4 내지 6, 12, 22,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갑 제4호증)과 로드뷰 사진(갑 제12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토지 양도 직전인 20xx. xx. xx. 비로소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와 사실확인서(갑 제22, 24호증)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객관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작성자와 원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러한 자료들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자기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1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1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조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구단518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4. 17.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전BB”을 “전CC”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볼 때”를 “볼 때[그 (가)목에는 ‘사업시행지역 안’, ‘사업인정고시일’,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이 있고, (나)목에는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다)목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도로법 제27조”를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로 결정·고시된 20xx. xx.경 적용되던 구 도로법 제22조, 제24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르면 시도(市道)인 이 사건 도로 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 도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관통하는 국지 도로이므로 ○○도지사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그 사업시행자는 ○○시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시장이든 ○○도지사든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지사는 구 도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관통하는 국지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또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시장이든 ○○도지사든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로는 20xx. xx.경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도로 개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용권한 발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 개설’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한 발생과 관계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항 제1호 단서 (나)목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헌법과 법률들로 농지 자체의 소유, 자경(自耕), 자경으로 생산된 농산물, 자경을 위한 농지 양도 등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조세에 관한 법률로 농지가 비농지화되면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명시된 과세의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 요건 등을 조세법령 해석에 관한 원리들에 따라 해석, 적용하는 것이 이 부분 핵심 판단 대상이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농지법 제2조 제5호 참조), 구체적인 자경이 있었는지는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농업인, 상시성, 자기의 노동력 등)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자경농지, 직접 경작, 자기가 경작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규정 농지로 인정된다고 하여 위 제5호 규정 자경 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한 농지법 규정 조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자기 경작 등이 바로 인정될 수도 없다.
위 법리에 따라 갑 제4 내지 6, 12, 22,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갑 제4호증)과 로드뷰 사진(갑 제12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토지 양도 직전인 20xx. xx. xx. 비로소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와 사실확인서(갑 제22, 24호증)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객관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작성자와 원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러한 자료들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자기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1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